할머니가 아이 부모에게 과거양육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양육비 및 부양료소송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양료소송의 경우 남편이 가출 후 생활비를 중단한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아이를 양육한 조부모가 아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할머니가 아이부모를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할머니와 고모가 아이 엄마를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 아내와 남편은 혼인을 하여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할머니와 고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이후 아이엄마를 상대로 부양료 및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친모는 1차 부양의무자로서 양육의무가 있음
법원에서는 친모는 아이들의 1차 부양의무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고 2차 부양의무자(할머니와 고모)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할 경우 그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할머니와 고모는 친모에 대해 부양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친모는 양육비채권이 모두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항변함
이에 친모는 할머니와 고모의 양육비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거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간 협의 혹은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양육비 권리는 양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에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 고 판단, 친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즉,
1) 할머니와 고모는 2차 부양의무자로 1차 부양의무자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2) 친모의 과거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고,
3) 결혼을 이끌어내는 법리 적용이 매우 논리적이라는 것,
으로 보아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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