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전부 배척시킨 사례(상속소송)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남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전부 배척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암으로 별세하게 됨
의뢰인은 망인과 재혼을 한 후 아들 한 명을 낳고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별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아내와 전남편 슬하의 두 딸이 상속소송을 제기함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아내와 전남편간 슬하의 두 딸이 의뢰인과 의뢰인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망인 생전에 수 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함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사업상 발생한 비용을 이체한 것이고,
2) 아내는 남편에게 생활비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
을 주장,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금전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남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예금이 모두 특별수익에서 제외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망인과 상대방이 부부관계였다는 점으로 보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인지 알 수 없으며 증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돈은 모두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합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에게 금전을 이체했거나 증여했다하더라도,
1) 이체 이유,
2) 망인과 상속인간 관계,
3) 이체 액수,
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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