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간이 짧았으나 위자료 5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가 짧았으나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5천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 3개월만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됨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태블릿pc를 통해 여러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여성은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온 사람이었기에 의뢰인은 더욱 크게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남편은 결혼식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부인함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카카오톡 로그기록조회신청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수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 외도 발각 후 남편이 사죄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조정에 회부됨
판사님은 이 사건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조정 끝에 남편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혼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재산상 손해까지 주장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다소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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