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유책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의 유책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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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책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조수영 변호사

남편의 유책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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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외도 및 폭행을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유책배우자일 경우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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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또한 유책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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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유책배우자더라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될 정도로 남아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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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일방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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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이 경과하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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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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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7년간 별거하였으나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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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가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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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날 갑자기 이유없이 가출을 하였고 아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가출한지 7년만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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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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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비록 집을 나간 상황이었으나 이혼은 원치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아들이 있어 서류상으로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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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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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며, 남편은 가출 후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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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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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인정,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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