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유책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외도 및 폭행을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유책배우자일 경우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1) 피고 또한 유책이 있고,
2) 원고가 유책배우자더라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될 정도로 남아있지 않고,
3) 상대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일방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4) 시간이 경과하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7년간 별거하였으나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가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날 갑자기 이유없이 가출을 하였고 아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가출한지 7년만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음
의뢰인은 남편이 비록 집을 나간 상황이었으나 이혼은 원치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아들이 있어 서류상으로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했습니다.
3.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며, 남편은 가출 후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인정,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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