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아 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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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아 5억원 지급 

조수영 변호사

퇴직위로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아 5억원을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위로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감정기복이 심해 회사에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감정을 쏟아부었고 그 때 마다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퇴직위로금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자 남편은 해당 아파트는 퇴직 당시 받은 퇴직위로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퇴직위로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퇴직위로금 또한 아내의 내조 및 가사,양육에 대한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퇴직위로금으로 매입한 아파트 또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퇴직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후 2년 뒤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판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 또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내의 기여가 있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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