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억 2,150만 원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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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억 2,150만 원 방어한 사건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 2억 2,150만 원 방어한 사건 

김용주 변호사

피고 승소

남****

사건번호: 2024너000000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배우자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의뢰인은 본인이 개발한 레시피를 사용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배우자는 의뢰인의 음식점에서 서빙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보여주며 배우자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지 못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221,5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배우자 주장을 요약하면 배우자와 의뢰인이 함께 동업의 형태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음식점의 권리금 등에 관하여 자신(배우자)에게도 일정부분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재산분할의 형태로 의뢰인에게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의 권리금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음식점을 '함께' 운영한 것은 아니고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홀로 운영해오던 음식점에서 배우자는 단지 직원으로서 힘을 조금 보탠 것에 불과하고, 음식점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음식점의 권리금에는 배우자의 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들을 전부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배우자 역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소송 결과 >

청구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221,500,000원을 지급하라.

결정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며, 신청인의 재산분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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