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9,500만 원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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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9,500만 원 방어한 사건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 9,500만 원 방어한 사건 

김용주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사건번호: 2024드단00000

사건명: 이혼 등 청구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참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지인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거나 다소 지나칠 정도로 스포츠 토토를 하는 등 돈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 전 이를 문제삼았고 배우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결혼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인들과 돈 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불법 바카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문제 삼자 배우자는 오히려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거 약 3개월 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9,500만 원은 전부 자신이 부담했으니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전세보증금 1억 9,500만 원을 자신이 전부 부담했다는 배우자(원고)의 주장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의뢰인(피고)이 부담한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벌어들인 소득들이 생활비에 사용되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은행거래내역을 전부 조회하여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대출을 얼마나 받았고 불법도박에 사용한 금원은 얼마인지, 대출로 인한 이자는 얼마였는지 전부 파악하여 배우자가 가계에 손해를 가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가 전제보증금 1억 9,500만 원을 전부 부담한 것은 사실이더라도 위 금원에 대한 의뢰인의 지분이 약 50%가량 된 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

원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5,000,000원을 지급한다.

실제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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