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 사건의 경위 >
의뢰인(남)과 배우자(여)는 10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배우자는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고 의뢰인과 부부 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아예 집을 나가 밖에서 하루를 보내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거를 확보한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 없었던 배우자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배우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재판 과정 >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린 관계로 미성년 자녀 3명의 육아는 오로지 의뢰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집에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는데, 그런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양육비 한 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간 배우자 자신이 미성년 자녀들을 돌보았다며 의뢰인에 비해 자신과의 유대관계가 훨씬 더 깊다는 이유로 친권 및 양육자는 배우자 자신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배우자에 비해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왔고, 자녀들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보조양육자로서 역할을 잘 해내고 계시고 의뢰인 역시 배우자 못지 않게 미성년 자녀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린 무책임한 배우자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는 의뢰인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소송 결과 >
1. 피고(배우자)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의뢰인)를 지정한다.
3. 피고(배우자)는 원고(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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