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를 30만 원 감액한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를 30만 원 감액한 사건
해결사례
이혼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를 30만 원 감액한 사건 

김용주 변호사

양육비 30만원 감액

청****

사건번호: 2023드단000

사건명: 이혼 등


<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배우자는 11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기간 사실상 남처럼 지냈습니다. 슬하에 만 8살의 딸이 있었지만 의뢰인과 배우자의 심리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부부공동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협의가 되었으나 양육비에 관하여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 과정 >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은 의뢰인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소득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의 소득을 조회하였는데, 0원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가 요구하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배우자 및 배우자의 어머니의 사업자 계좌내역을 확인하였고 배우자의 어머니의 사업자계좌에서 배우자에게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배우자가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적정양육비를 산정하였고 결국 배우자의 청구에서 30만 원 감액된 70만 원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배우자)의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를 30만 원 감액한 사건 이미지 1















(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용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