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증거 없이 시작한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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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관계 증거 없이 시작한 상간자 소송 

김용주 변호사

위자료 1500만 원

2****

사건번호: 2023가소00000
사건명: 위자료


<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배우자는 25년차 부부입니다. 최근 몇 주 전부터 배우자는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서 카카오톡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안방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지냈던 예전과는 달리 안방에 들어갈 때면 특별한 이유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회사 동료의 딸 결혼식에 가야한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서자 배우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자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의 딸 결혼식에 다녀온다던 배우자가 사실은 상간녀와 함께 점심을 먹고 드라이브를 즐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다만 만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스킨쉽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상간녀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구했고, 배우자는 지워서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최근 10일치 카카오톡 메시지만 캡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했습니다. 이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문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최근 10일치 카카오톡이 전부였습니다. 모텔에 갔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랑한다."는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한 애정표현과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몇번 선물을 했다는 사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꼭 성관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4095 판결 등 참조).


저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카카오로부터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최근 3개월치 카카오톡 수발신 로그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간 배우자와 상간녀는 업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후 집에 있는 시간에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10일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선물 내역, 블랙박스에 저장된 데이트 영상 등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며, 배우자와 상간녀가 명백한 연인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조정기일에서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성관계 증거 없이 시작한 상간자 소송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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