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피고 대응방법과 답변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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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대응방법과 답변서 작성방법 

강승구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소장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결혼한 기혼자고 내가 그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 왔다... 라는 사실이 적혀 있는거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뭘까요?

소장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스스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죠.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상간했다고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자주 다니던 어떤 음식점인데 그 집 사장님하고 상간을 했다고 소장을 받은 거죠.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내가 계산 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을 보니 이 둘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거든요?

따라서 어떤 소장이든 일단 받았으면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스스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소장 내용이 사실이예요.

내가 현재 X 라는 사람과 교제 중이고, 증거로 제출된 대화 내용이나 영상, 사진 속의 인물도 내가 맞아요.

그렇다면 뭐다? 이미 나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원고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소송이 제기된 이상 당연히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간자 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 끌 여유 없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피고분들 중에 소장을 회사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내불륜의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불륜상대방의 배우자가 피고의 주소지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근데 같은 회사 동료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장을 당연히 회사로 보낼 수밖에 없는거죠.

이렇게 되면 소송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계속 회사 주소로 소송자료들을 보내게 되고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이럴 때 송달받는 주소를 담당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바꿔서 받을 수도 있으니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부수적인 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간 소송의 피고는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께요.

 

일단 피고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인정’ 아니면 ‘부정’ !

 

먼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장 내용이 실제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소장에 나와 있는 상대를 내가 알기는 해요. 근데 앞의 사례처럼 그냥 자주 가는 음식점 사장님이어서 가게에서 계산할 때나 그럴 때 빼고는 따로 만난 적이 없는 거죠. 또는 같은 회사 동료는 맞는데 나는 그 사람이랑 사귄 적이 없어요. 근데 소장에는 언제 어디로 둘이서 여행을 갔더라, 모텔을 이용했더라..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난 진짜 그런 적이 없는거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부정’해야겠죠.

 

간혹 원고가 불륜 상대방을 잘못 알고 소장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예요.

그럼 이 때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냥 잠깐 상황을 모면하려고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하시는 건 어리석은 일이예요. 피고인분 중에는 변호사랑 상담을 하러 오셔서 까지도 거짓말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라는 게 자랑스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변호사 앞이라지만 너무 창피한거죠. 그래서 사실을 줄여서 얘기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소송 진행 중에 그 거짓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담당변호사에게는 진실된 사실만 말씀하시는게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소장을 받아서 봤더니 제출된 증거가 별로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어? 이 정도면 그냥 잡아떼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죠..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 원고 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게 다인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일부러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약한 자료들만 일단 제출하고, 피고가 이때다 싶어 부인하면..

다음 서면에서 중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피고는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하시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또 하나!

소장에 적시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예요. 상대방이랑 사귀고 있고, 여행도 가고, 모텔도 갔어요.

근데 나는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전혀 몰랐어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생각했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내 교제상대방이 자기 배우자도 속이고 나도 속인 거예요. 내가 비록 상간자 소송의 피고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나 역시 피해자인 상황인거죠. 물론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안 돼죠. 이때에도 당연히 이런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조력을 받으셔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변호사님들이 증거 몇 개 있다고 바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건 어느 정도 진행할 만 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상간을 한 경우들이예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게 당연하구요.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지나치게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위자료 지급 외에 과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하게 필요한 거죠.

 

더불어서 원고들이 소송 외적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상간사실을 폭로하거나인터넷에 구체적인 신상과 불륜내용을 그대로 업로드 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구요. 불법적으로 나를 미행하거나 찾아와서 때린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간 소송과 별도로 원고에게 오히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인 거구요.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사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를 내가 전부 원고에게 지급했다, 라고 하면 그 중 일부는 불륜상대방에게 구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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