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재산분할’ 특히 기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 상담을 하는 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랑 똑같은 이유로 이혼했던데 재산분할을 80%나 받았던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재산분할을 70%나 받았던데 전 더 심한 경우니까 한 90%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일단 상담 오시기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자신과 제일 비슷해 보이는 판례를 찾아서 이 사람은 과연 재산분할을 얼마를 받았나, 살펴보고 오시는 거죠.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서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바로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매체들을 통해서 찾아보신 그 사례들이나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만큼 비슷한 사례도 아닐뿐더러 여러분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남의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모든 소송은 각각 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 재판에 들어가면 작은 사실관계 차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판단해서 ‘나는 이만큼은 받겠구나’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일단 재산분할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제일 비싼 부동산! 주로 집이 되겠죠.
요즘에는 집도 결혼당사자 둘이서 서로 반반씩 부담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나머지 결혼비용, 혼수랑 가전들 이런 건 여자가 해온다 하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예로 한 번 들어볼께요.
결혼한 지 20년차 된 부부예요. 결혼할 때 남편이 집을 해 왔고, 아내는 결혼비용이며, 혼수며, 가전제품이며 싹 다 해 왔어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들어간 돈은 비슷했다라고 칩시다. 2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아내부터 보면 결혼비용은 결혼하는 동시에 날아갔죠. 혼수,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결혼 즉시 용도가 끝나거나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중고로 변해가게 되겠죠. 즉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하락해 버린 겁니다.
반면에 남편이 해온 집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십년 동안 얼마나 폭등했는지는 아시죠?
20년이 지나면서 집 값은 살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오른 거예요.
자, 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 볼께요.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이 집은 전부 내 돈으로 산 내 명의의 집이다!”라고 하겠죠? 게다가 만약에 아내가 같이 맞벌이를 한 상황이 아니라 전업주부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혼자 고생해서 먹여살린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 아내한테 내가 왜 집까지 나눠줘야 합니까?”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집은 오로지 내 돈으로 산 나의 특유재산인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 아내 입장은 어떨까요?
특히 전업주부라면 따로 모아둔 돈도 거의 없을 것이고 40~50대가 되어서 이제야 비로소 경제활동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분할을 잘 받아야만 이혼 이후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법원도 전업주부에게도 일정부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일단 전업주부라고해서 하는 일이 놀고 먹는 게 아니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전업주부가 아닌 맞벌이를 했다, 그러면 집안 살림이랑 아이들 양육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결국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지출이 일어났겠죠. 이게 되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가사도우미, 아이들 돌봐주시는 이모님들에게 쓰이는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 달이면 몇 백, 1년이면 몇 천, 10년이면 몇 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일단 자기 월급으로 부담이 가능하면 모를까 그게 안 될 땐 결국 집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었겠죠.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팔고 남은 이익으로 비용부담을 하거나.. 결국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이걸 막아줬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음으로 전업주부인 어머님들께서 이혼 상담을 오시면 가장 먼저 물으시는 부분이 전업주부도 50%는 나눠받을 수 있다는 데 그렇죠? 나는 결혼 20년차가 넘었으니까 무조건 50%는 받는거죠?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여도가 몇 퍼센테인지 이런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먼저 정말 기본적인 케이스로 남편과 아내가 20년 정도 함께 살았고, 남편은 경제활동, 아내는 전업주부하면서 아이들 잘 키운 집이 있다고 할께요. 재산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건 별거 없고 같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어요. 남편은 벌어오고, 아내는 나갈 돈을 최대한 자신의 노동력으로 막고 이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맡은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20년간 이 집을 안 팔고 유지한 거잖아요. 이 때는 두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갖는게 맞겠죠. 결혼 20년차가 넘었으니 50% 받는다, 라는 건 이럴 때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결혼 20년차가 넘었다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이 진짜 많은 백억대, 천억대 부자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50%를 인정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90% 인정! 이런 광고나 말들에 현혹되시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혼해서 함께 산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래부터 한 쪽이 훨씬 부유해서 집이며 재산이며 전부 일방이 다 해 갔던 경우들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 다 내가 해간 건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10%나 상대방한테 떼어주면서 이혼하는 억울한 경우일 수도 있는 거라구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나도 90%를 받으며 이혼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달콤한 환상에 불과하니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자신의 케이스,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더불어서 기여도 몇 퍼센트 이런 것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혼을 통해서 청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건지, 그 정도면 만족할만한 금액인 건지 이런 걸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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