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 재산분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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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재산분할 90% 

강승구 변호사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재산분할’ 특히 기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 상담을 하는 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랑 똑같은 이유로 이혼했던데 재산분할을 80%나 받았던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재산분할을 70%나 받았던데 전 더 심한 경우니까 한 90%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일단 상담 오시기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자신과 제일 비슷해 보이는 판례를 찾아서 이 사람은 과연 재산분할을 얼마를 받았나, 살펴보고 오시는 거죠.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서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바로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매체들을 통해서 찾아보신 그 사례들이나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만큼 비슷한 사례도 아닐뿐더러 여러분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남의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모든 소송은 각각 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 재판에 들어가면 작은 사실관계 차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판단해서 ‘나는 이만큼은 받겠구나’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일단 재산분할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제일 비싼 부동산! 주로 집이 되겠죠.

요즘에는 집도 결혼당사자 둘이서 서로 반반씩 부담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나머지 결혼비용, 혼수랑 가전들 이런 건 여자가 해온다 하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예로 한 번 들어볼께요.

결혼한 지 20년차 된 부부예요. 결혼할 때 남편이 집을 해 왔고, 아내는 결혼비용이며, 혼수며, 가전제품이며 싹 다 해 왔어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들어간 돈은 비슷했다라고 칩시다. 2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아내부터 보면 결혼비용은 결혼하는 동시에 날아갔죠. 혼수,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결혼 즉시 용도가 끝나거나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중고로 변해가게 되겠죠. 즉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하락해 버린 겁니다.

반면에 남편이 해온 집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십년 동안 얼마나 폭등했는지는 아시죠?

20년이 지나면서 집 값은 살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오른 거예요.

자, 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 볼께요.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이 집은 전부 내 돈으로 산 내 명의의 집이다!”라고 하겠죠? 게다가 만약에 아내가 같이 맞벌이를 한 상황이 아니라 전업주부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혼자 고생해서 먹여살린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 아내한테 내가 왜 집까지 나눠줘야 합니까?”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집은 오로지 내 돈으로 산 나의 특유재산인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 아내 입장은 어떨까요?

특히 전업주부라면 따로 모아둔 돈도 거의 없을 것이고 40~50대가 되어서 이제야 비로소 경제활동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분할을 잘 받아야만 이혼 이후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법원도 전업주부에게도 일정부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일단 전업주부라고해서 하는 일이 놀고 먹는 게 아니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전업주부가 아닌 맞벌이를 했다, 그러면 집안 살림이랑 아이들 양육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결국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지출이 일어났겠죠. 이게 되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가사도우미, 아이들 돌봐주시는 이모님들에게 쓰이는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 달이면 몇 백, 1년이면 몇 천, 10년이면 몇 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일단 자기 월급으로 부담이 가능하면 모를까 그게 안 될 땐 결국 집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었겠죠.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팔고 남은 이익으로 비용부담을 하거나.. 결국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이걸 막아줬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음으로 전업주부인 어머님들께서 이혼 상담을 오시면 가장 먼저 물으시는 부분이 전업주부도 50%는 나눠받을 수 있다는 데 그렇죠? 나는 결혼 20년차가 넘었으니까 무조건 50%는 받는거죠?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여도가 몇 퍼센테인지 이런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먼저 정말 기본적인 케이스로 남편과 아내가 20년 정도 함께 살았고, 남편은 경제활동, 아내는 전업주부하면서 아이들 잘 키운 집이 있다고 할께요. 재산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건 별거 없고 같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어요. 남편은 벌어오고, 아내는 나갈 돈을 최대한 자신의 노동력으로 막고 이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맡은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20년간 이 집을 안 팔고 유지한 거잖아요. 이 때는 두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갖는게 맞겠죠. 결혼 20년차가 넘었으니 50% 받는다, 라는 건 이럴 때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결혼 20년차가 넘었다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이 진짜 많은 백억대, 천억대 부자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50%를 인정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90% 인정! 이런 광고나 말들에 현혹되시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혼해서 함께 산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래부터 한 쪽이 훨씬 부유해서 집이며 재산이며 전부 일방이 다 해 갔던 경우들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 다 내가 해간 건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10%나 상대방한테 떼어주면서 이혼하는 억울한 경우일 수도 있는 거라구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나도 90%를 받으며 이혼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달콤한 환상에 불과하니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자신의 케이스,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더불어서 기여도 몇 퍼센트 이런 것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혼을 통해서 청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건지, 그 정도면 만족할만한 금액인 건지 이런 걸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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