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를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공소권 없음'
성희롱 피해자를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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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를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공소권 없음' 

정은경 변호사

공소권 없음

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가 역으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을 대리해 드린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사내의 같은 팀 선배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같은 팀원이기도 하고 상대방은 선배이기도 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더라도 참고 넘어갔었지요

심지어 의뢰인 분의 모니터를 몰래 훔쳐보고 사적인 메신저 내용을 염탐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 분이 다른 팀원들과 서로 고충을 털어 놓는 것을 몰래 훔쳐보고는

팀원들 모두에 대해 '얘네들 안되겠다'라며 대놓고 욕하기도 하였지요

너무나도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아 온 의뢰인분은 참다 못해

상대방에게 '그만해달라'라고 직접 얘기하였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에 지쳐

팀장님이 참여하는 회의 시간에 성희롱 고충에 대해 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 자리 배치 좀 다시 해달라는 게 요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갑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 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2. 가온길의 대응 전략 및 진행 과정

처음 의뢰인 분께서 법률사무소 가온길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다니..

이 사건은 꼭 무혐의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었지요.

의뢰인 분께서 했던 행동(회의시간에 상대방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한 것)만을 봤을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우리의 전략은,

  1. [형사] '공연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는 등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 [사내] 사내 성고충 위원회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징계 처분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 분께서 했던 발언이나 행동들 하나하나가 왜 무혐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내 성고충 위원회에도 신고하여

징계 사건 조사 및 그 결과를 형사사건의 증거로도 제출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지요

3. 결과

형사 사건에서도, 사내 징계 사건에서도 이중으로 압박을 받아오던 상대방은

결국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어떠한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고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아닌

법리적인 주장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싶었으나,

'고소취하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도 사건을 약 한 달 만에 끝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사건에 끌려다닐 뻔 하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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