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과 이혼(혼인 기간 3년), 위자료 300만원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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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과 이혼(혼인 기간 3년), 위자료 300만원 방어 사례 

이송연 변호사

위자료300만원방어

수****

안녕하세요. 다년간 이혼, 가사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며 이혼/가사 사건의 전문성을 쌓아온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조선족, 필리핀, 베트남 등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지역의 가정 법원을 가보면 국제 결혼 후 이혼을 하시는 사건을 매우 자주 접하게 되고,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순히 한국 국적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다가 가출하거나, 한국 남성들에게 터무니 없는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역시 조선족과 재혼하였다가,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시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남성분의 이야기 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 조선족 여성의 무리한 금전 요구 후 이혼 소송

의뢰인 A씨는 5년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안고 혼자 살아가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조선족 여성인 B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홀로 한국으로 와 중국에 있는 아들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B에 대한 연민이 들었던 의뢰인 A씨는 B와 교제하게 되었고, 이후 조선족 여성 B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혼인 신고 후에는 주말에만 만남을 가지며 부부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혼인 후 조선족 여성 B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가 적은 월급으로 중국에 있는 아들과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가보다 하며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혼인 기간이 3년에 가까워가던 시점에 조선족 여성 B씨는 A에게 A명의의 예금 채권 등을 모두 B명의로 이전해달라고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조선족 여성 B이 본인과 혼인한 이유가 한국국적 취득 및 금전이었음을 깨닫고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조선족 여성 B는 의뢰인 A씨의 협의이혼 요구에 불응하던 중 기습적으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조선족 여성 B는 의뢰인 A씨와의 대화 내용 녹취 등 각종 증거를 통해 의뢰인 A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였으며, 본인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니 폭언, 폭행의 증거는 없었으나, 의뢰인 A씨가 조선족 여성 B씨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알고 있으라는 취지의 대화 녹취록이 있어 의뢰인 A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본 대리인은 조선족 여성 B의 주장을 세밀히 반박하였고, 의뢰인 A씨가 조선족 여성 B와 관계 정리를 위해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꾸며낸 것일 뿐, 실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조차 없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제 변론기일 당시 조선족 여성 B의 대리인에게 이혼 청구 외 다른 위자료 청구를 철회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 5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300만원으로 방어(사실상 전액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안)

재판부는 변론기일 당시 조선족 여성 B의 대리인에게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철회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조선족 여성 B여성이 재판부에 생계의 곤란함을 눈물로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선족 여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의뢰인 A씨에게 조선족여성 B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원래는 조선족 여성 B의 위자료 청구가 전액 기각되어 저희 의뢰인A씨가 전부 승소할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에서 조선족 여성 B의 사정과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300만원 정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항소를 하는 경우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으나, 의뢰인께서는 한때 부부관계였던 조선족 여성 B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항소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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