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계약 내용까지 수정한 버추얼 아티스트 전속 계약,
상담을 통해 불공정함을 파악하고 사건을 수임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신 '연예인전문변호사'이십니다.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유행에 가장 민감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이 시도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버추얼 아티스트'가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버추얼 아티스트란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수 캐릭터'로,
과거에는 사이버 가수 '아담'으로만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발전된 기술에 맞춰 아이돌 가수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버추얼 아티스트를 제작하고
전속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추얼 아티스트가 가상의 인물이지만
아티스트의 노래와 동작을 구현하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와 아티스트의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버추얼 아티스트'가 아직 매뉴얼이나 규칙이 자리 잡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기에
혼돈을 틈 타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버추얼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 분들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계약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거나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부담되는 일인데요.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베스트 셀러 작가, 미스코리아, 아이돌그룹 멤버, 트롯 가수, 프로게이머, 영화배우' 등
다양한 연예인 분들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전속 계약 해지를 이끌어 내신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의 출연자 다수의
법률자문을 진행하시고 전속 계약 해지를 이끌어 내시며
최근 트랜드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수임한 '버추얼 아티스트' 전속 계약 관련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체결된 연예인 전속 계약,
상담을 통해 불공정한 내용을 파악하여 사건을 수임한 사례
사실 관계
버추얼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A씨,
최근 밤에 잠을 들지 못할 정도로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 버추얼 아티스트로 데뷔할 때
소속사와 계약한 전속 계약의 내용에 부당함을 느끼게 된 것인데요.
당시에는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개념이 생소했고
연예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에
소속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 계약했으나,
막상 활동을 진행해보니
당시 체결한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A씨와 소속사가 작성한 전속계약서에는
정산에 관한 사항 중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며
소속사는 단순히 구두를 통해 비어 있는 계약 내용을 보완했고
그 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이었습니다.
이대로 활동을 지속한다면
활동에 비해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A씨.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직업 특성상
아직 법률 시장에서 생소한 부분이기에
과연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연예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 오십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물론 연예인 전속 계약은 일반 계약과는 달리 구속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일반 근로계약과 성질이 다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소속사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반면,
아티스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아티스트의 권리를 과하게 제한한다면
상호 합의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본 상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예인전속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대한민국 민법상 계약의 형태가 반드시 '문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본 사례와 같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합의한 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구두로 합의했다면,
물론 증명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유효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충분히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최초 합의된 계약서의 내용과
구두로 합의된 계약 내용, 그리고 합의 과정 등을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도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로 수정할 수 없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의 반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과
반대되는 주장을 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소 계약 해지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전속계약 해지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2017년부터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BJ, 미스코리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는데요.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과 저작권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저작권에 관한 이해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저작권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사건 역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청춘은 꿈을 먹고 자라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속사의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발이 묶여 계신 아티스트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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