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으나 아내가 최종적으로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소송의 경우 분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전 남편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아이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함
아내는 혼인기간이 5년된 아이엄마로, 슬하에 3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아내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아내는 매우 크게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하자 남편은, "아이는 내가 키울테니 이혼하러 가자." 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먼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을 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1) 남편이 아이를 빼돌리면서 아이의 양육환경을 변경시켰고,
2) 아이의 주양육자는 엄마였으며,
3) 남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엄마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했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 남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함
그러나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사전처분결정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서 유아인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항고가 기각되자 남편은 결국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었습니다.
4. 아내가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됨
아내는 다행히 아이를 인도받게 되었고,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아인도소송의 경우 인용률이 5프로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러나 저는 기존 판례 및 법리에 입각하여 유아인도의 당위성을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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