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형사고소 - 쌍방폭행으로 고소했으나 벌금형을 피하고 가정보호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폭행, 상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쌍방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피하고 가정보호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2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너무 화가난 나머지 의뢰인은 남편의 뺨을 두 차례 때리며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형사고소를 제기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또한 반소를 제기, 아내를 폭행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남편은 증거자료로 녹취 및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사건 당시 남편 또한 아내를 밀렸으나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몰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남편을 고소함과 동시에 가정보호송치를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폭행으로 쌍방 형사고소하였고 아내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수사관은 남편측 증거가 명백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4.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내려짐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 또한 아내를 폭행하였고, 이를 입증할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있으며,
2)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아내를 형사고소한 것이며,
3)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남편을 폭행한 것이고,
4) 아내의 직업이 교사라는 점을 주장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아내와 남편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쌍방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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