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형사고소 쌍방폭행으로 고소했으나 가정보호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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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형사고소 쌍방폭행으로 고소했으나 가정보호송치결정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형사고소 - 쌍방폭행으로 고소했으나 벌금형을 피하고 가정보호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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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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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폭행, 상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쌍방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피하고 가정보호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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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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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2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너무 화가난 나머지 의뢰인은 남편의 뺨을 두 차례 때리며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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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형사고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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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또한 반소를 제기, 아내를 폭행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남편은 증거자료로 녹취 및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사건 당시 남편 또한 아내를 밀렸으나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몰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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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을 고소함과 동시에 가정보호송치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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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폭행으로 쌍방 형사고소하였고 아내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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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당수사관은 남편측 증거가 명백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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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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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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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또한 아내를 폭행하였고, 이를 입증할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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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아내를 형사고소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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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남편을 폭행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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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의 직업이 교사라는 점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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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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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아내와 남편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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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쌍방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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