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실패 후 개인회생 탕감률 54.80%
주식투자 실패 후 개인회생 탕감률 54.80%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주식투자 실패 후 개인회생 탕감률 54.80%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54.80%

안녕하세요. 오늘 사건은 노후를 위해 주식투자를 했지만 실패로 인해 채무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년이라고 불릴만한 나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해온 시간이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시절 배운 투자 방법 등이 있었기에 이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효도 여행도 보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식 투자를 하다가 수익이 발생하면서 욕심이 커지면서 현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꽤 발생해서 재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 원금 회복을 위해 했던 행동들은 결국 수많은 채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68,436,418원

재산 가치 : 22,498,604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255,955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859,221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30,931,956원

탕감률 : 54.80%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서 무척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생 법원의 경우에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지방 법원의 경우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탕감 보다는 전액 변제, 60개월 변제 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할 법원이 회생 법원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탕감률 54.80%로 의뢰인과 사무실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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