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1심무죄 검사항소 항소기각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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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1심무죄 검사항소 항소기각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1심무죄 검사항소기각

준강간 1심무죄

검사항소 항소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했던 사안입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한 이유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었으며 CCTV, 카카오톡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맞았고 그로 인해 준강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피해자의 진술 중 빈틈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당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는 점 즉,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음주량, 음주의 속도, 2차 장소 이동 과정, CCTV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만취상태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한 사실들이 전부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_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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