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연대보증 취소소송 1심 승소
상대방 항소 기각 전부승소
의뢰인이 강박에 의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안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으로 1심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항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인 1심 진행 및 항소심 대응으로 전부 승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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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