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모집책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조직의 역할을 부여 받은 경우는 중범죄에 속하여 중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에서는 의뢰인이 깊게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단순 가담 정도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 초기에 적발되어 받은 금전이 많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사정 등을 주장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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