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간미수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와중에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집까지 데려다주려 계속 물어보아 주거지를 알게 되었고 이에 집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주거침입까지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중형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실행이 아닌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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