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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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진동환 변호사

저한테 가장 유리한 이혼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이혼을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자신에게 어떤 이혼 방법이 맞을지'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작정 간단한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혼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혼전문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W 대표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종류로는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차이점, 장단점을 견주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합의를 통해 이혼하시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는 가정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두 분이 서로 서명날인을 하고 법원에 같이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의 양식/ 미성년자녀 없는 경우의 양식)



협의이혼에는 다른 이혼 방법과는 다르게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 속 신구 선생님께서 '그럼, 4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 절차 시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로 주어지며 이혼의사 등 확인을 받기 위한 기간입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그렇게 1개월이나 3개월 뒤 다시 두 분이 가셔서 최종적으로 확인받으시면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을 추천하는 경우로는

1. 두 분의 아이가 없는 경우

2.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3. 혼인기간이 짧아서 사실상 원상회복, 처음단계로 돌릴 수 있는 경우

재산이든 아이들 문제든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게 없는 경우가 좋습니다.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로는

1. 재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2.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의 경우 협의이혼 절차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 취하하고 싶다면?

1. 협의한 내용이 자신이 생각한 부분보다 과하다고 생각될 때

2. 유책배우자이지만 협의 내용이 불리하게 될 때

등 여러 사유가 있을 때 아래 방법과 같이 취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보아 무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정했던 것이 있어도 조정이나 이혼소송으로 다시 하게 되어도 각 나름의 법리에 따라 다시 책정해야 합니다.

2. 조정이혼



협의이혼은 두 분이 직접 가정법원에 2번 방문해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조정신청 후 조정위원, 판사님이 오신 자리에서 중재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신청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행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 일자가 잡히고 상대방의 출석과 조정위원 2, 양쪽 당사자 2, 변호사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조정위원의 중립적인 진행에 따라 서로 적절히 양보와 합의점을 찾아 끝내게 됩니다. 조정으로 끝내게 되었을 때는 완전하게 끝이고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불복하거나 다시 재판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조정이혼 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조정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조정위원분들께서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제대로 수긍하게끔,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될지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중재안이 나왔을 때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유리한 게 맞는지 그때그때 판단하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추천하는 경우

1. 양 당사자가 재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게 없는 경우

2. 재산에 대해 감춰야 할 때도 전략적으로 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고 싶은 경우

3. 유책배우자인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끝낼 수도 있어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때 등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1. 아이에 대해 끝까지 다투어야 하는 경우

2. 재산이 불분명해서 재산을 찾아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확한 판결이 나올 수 없어 소송절차를 통해 다투며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협의나 조정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 절차로는 소장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형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피고에게 우편을 통해 송달합니다. (이때 우편은 피고 당사자가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송달이 되면 소송이 진행되고 송달 받은 피고 본인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을 예로 들면, 소장 넣고 보통 3개월 뒤 재판이 잡힙니다.

소송 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다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지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가사조사/재산명시명령/양육환경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가정법원이 부부의 생활 실태, 경제적 사정,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 최근 2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 양육 방식, 아이들과의 친밀도,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양육환경조사란, 양육권(친권) 결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설정을 위해 법원이 부모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으로 필요한 정보가 모두 모이게 되면 판사님께서 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무조건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님들이 모인 데이터를 살피시고 조정이 더 나을 것 같다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또한, 이혼소송(재판상이혼) 시에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소송 기간은?

이혼소송 기간은 양쪽이 다툰다는 전제로 보통 6개월~8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숙련된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관련해서 자주 듣는 질문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책배우자는 불리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낸 사례들을 해결사례 글 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이혼에 있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할 것인가,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그 과정에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W로 편하게 찾아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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