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용사유
소제기가 인용되려면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행정법원에서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위법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위배된다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조치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가해학생의 가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이는 학폭위에서 인정된 가해학생의 모든 가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는 학폭위에서 인정된 가해사실 전부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조치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절차상의 하자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조치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의견진술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이는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안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의견진술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유제시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 이는 조치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조치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교육장은 절차상의 하자로 조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조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조치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조치결과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경우
- 이는 가해사실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조치를 내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치결과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
- 이는 점수를 과다·과소하게 산정하여 조치를 내린 경우 또는 가감·병과를 잘못 판단하여 조치를 내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조치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자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인용사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