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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확정으로 법원에서 문자가왔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공판 문자가왔는데 이경우엔 변호사선임또는 합의할수있는 유효기간이 지난건가요? 검색해보니 구공판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정난경우라고 나오네요 문자오면 그기간에 출석하라고나오는데 변호사 동행해도 괜찮나요 억울한 일이라 역고소라던가 제가 피고인이 되는게 납들이안되는데 반론을 재기하고싶습니다 출석시 아니면 출석전 전화로 변호사와 동행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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