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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며 피고인 병합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이 9월에 나왔는대 항소를 하였습니다. 질문 1. 항소를 하였지만 민사소송 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액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2.형사 소송후 민사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피해당한날은 작년 11월입니다 3.피고가 지금 구치고 수감중인대 주소를 구치소로 해도 되는지? 4.판결문 등본을 받았는대 민사 소송 증거물로 사용가능한가요? 다른증거 카톡 (갚는다) 거래내역 있으며 원고 완승 가능한지 5.형사 소송 판결문으로 재산명시신청이나 피고인 초본 이런걸 땔수있는지 배상명령은 각하 됬습니다 6. 배상명령 각하됬는대 항소를 하여 다시 재신청 가능한가요? 금액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번호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