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사회가 시작되면서 그 중 지난 해 말부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를 단순한 놀이로 착각하여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지금까지 행해왔던 무분별한 행동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오늘은 이 심각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자면 조금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 중 무려 69%에 해당하는 51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3년간 1,415명의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사실은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살펴보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이 1년 이상, 강요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새로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안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한층 강화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의 단순 제작, 편집, 합성, 가공 단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유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한편,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검거 실적을 범죄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1,03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지·시청 169명, 제작·알선 149명을 기록했습니다. 불법촬영물 반포 36명, 성착취 목적 대화 31명 등이 검거되었으며, 작년 8월까지의 검거 실적이 재작년 동기간 대비 18.7% 증가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행히 이러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도 초기에 전문가의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한다면 처벌을 일부 감경받거나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반성의 진정성, 개선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 결정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기존 범죄 경력 유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기에 다각도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올바른 법적 대응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를 비롯하여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까지 제공하여 진정한 반성과 근본적인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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