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문제로 고민이라면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법적 사실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처벌 문제로 고민이라면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법적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출 수 있다?

로톡 시끌법적팀

2023년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숫자는 130,150건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소지자의 약 0.38%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3,443만명. 경찰청 기준) 음주운전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음주운전에 연루되면 활동을 중지할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음주운전처벌기준부터, 음주운전에 연루가 되었을때 대처하는 방법과 많이 알려진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대한 사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걸렸는데 무죄라고?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무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횟집에서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딱 걸린 A씨!

단속된 지 10분 만에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이었죠.

그런데 A씨, 음주운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장, 요약하면요…

“운전했을 땐 안 취했는데, 측정했을 때 취기가 올랐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클릭비 김상혁

출처 : 시끌법적 쇼츠 캡처

A씨처럼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이 다르면 경찰은 ‘위드마크'라는 공식을 

사용하는데요. 음주량과 성별, 체중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술을 다 마시고 나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쭉 오르는 지점이 있죠!

음주 종료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이걸 ‘상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음주운전자들은,

“내 음주측정 시기가 이 ‘상승기'였다!”,  “운전 당시에는 그거보다 안 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음주단속 기준을 아주 살짝 넘겼을 경우,

A씨처럼 무죄를 받을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는 거!

측정결과 말고도 경찰관의 진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걸 억지로 우긴다?

오히려 양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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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따라 처벌되며,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방조한 사람까지도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6. 4.] 제44조

방조자에 대해서도 형법 제 3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처벌되는데,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소주 1~2잔이나 맥주 1병을 마셨을때 나오는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 JTBC 실험 영상 보기)

같은 혈중알콜농도라도 이전에 위반했던 사실이 있다면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데요. 최대 3년까지 징역이 늘어나거나, 벌금도 최대 1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내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에 대해 처벌 기준이 높은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가 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기준, 2023년 음주운전 재범율 42.3%)

위반 횟수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행정처분

1회

0.03% ~ 0.07% 미만

1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1회

0.08%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1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2회

0.03%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회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음주 후 운전을 한다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한해에만 1만 3,04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서두에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약 13만건이었으니까 10건중에 1건은 사고로 이어진셈이네요. 그만큼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로톡에서 관련 상담사례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임을 알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음주운전을 처음 해봤고요. 앞차를제가밖았어요. 그때 내리자마자 그차사진까지 다 찍었고 기스난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두명이 타있었는대 내리자마자 돈달라는 식으로 하길래 저도 그냥 음주 안했다고 거짓말치고 그냥 바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수치가 0.233이 나왔고 수치만큼 제가 많이 취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돈달라는식으로 쏘아붙이길래 기분이 나빠서 적반하장으로 저도 욕을했습니.

김묘연 변호사 사진

김묘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사건화가 된 듯 하여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는 하나 사고발생당시 음주수치가 만취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까지 한 것은 질문자님께 불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형가능성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면 벌금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기 위한 방법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처벌이 엄격한만큼 연루되지 않기 위해 운전자들은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찾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음주운전단속어플

휴가철이나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단속장소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앱스토어에서 ‘음주운전단속어플플’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서비스들이 확인됩니다. 경찰청에서 사전에 단속 장소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운전자들의 제보를 받아 운영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단속정보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음주를 했다면 차량을 놓고 귀가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겠죠?

음주운전단속어플, 음주단속장소공유

출처 : 구글플레이 캡처 ('음주운전단속' 검색화면)

위드마크공식

술을 마시면 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데, 이 시간 동안을 ‘상승기’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시간당 0.0008% ~ 0.03%식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합니다. 이 근거는 193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Widmark)가 제안한 것으로 ‘위드마크’라는 공식에서 기인합니다.

위드마크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드마크공식, widmark, 혈중알콜농도계산

A = 음주한 사람이 섭취한 알코올의 질량(g, = 음주량(ml) X (술의 도수(%)÷100) X 알코올의 비중(0.7894g/ml))

P = 음주한 사람의 체중(kg)

R = 음주한 사람의 성별 계수 (남자 = 0.86, 여자 = 0.64)

β =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평균적으로 0.015 %/h)

t = 경과 시간 (단위: h)


우리나라에서는 마신 알콜이 체내에 모두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마신 알코올의 질량에 체내 흡수율 0.7을 곱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 = (0.7A) / (10PR) - (βt)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알콜 분해 반응 속도 상수(β)는 추산할 땐 0.03%/h, 역추산할 때는 0.008%/h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이 공식에 따라 아래 상황에서의 혈중 알콜농도를 추측해보겠습니다.

Q.

체중 70kg의 남성이 17도 소주 2병 (720ml)를 전날 밤 12시까지 마시고 3시간 30분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산하시오. 단, 알코올의 비중은 0.7894이다.


A : 체내 흡수된 알코올의 질량 = 720ml × 0.17 × 0.7894 × 0.7 = 67.64g

A÷(10PR)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67.64g/(70kg×10×0.86) = 0.112%

(βt) :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 0.03%/h x 2 = 0.06%

(알콜 상승기는 30~90분 사이 이므로 1시 30분 이후부터 3시 30분까지의 시간 적용)

∴ 새벽 3시 30분의 혈중알코올농도 = (0.112 - 0.03×2)% = 0.05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김호중 사건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느냐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위드마크공식이 모든 음주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운전과 측정 시기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단속 기준치의 차이,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앞둔 운전자들의 상담사례

만약에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당황스러울실텐데요. 각 상황별 대처방법을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처벌은?

변호사 상담 사례 2

어쩔수 없이 술취한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단속되어 방조죄 처벌 수위를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서 집에 도보로 귀가하려는데 친구가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된다면서 자신의 차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탑승전에 하지말라고 말해도 어쩔수없이 같이 탑승하여 가다가 경찰에 신고 되어 운전자 친구가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운전거리는 짧고 운전자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사고를 내지않았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음주운전 방조죄로써 적용이되는지 그리고 적용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대응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현권 변호사 사진

이현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선생님께서 음주운전 만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혹 블랙박스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지요? 없다면 출석 때 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거리가 길지 않다고 하니 음주 방조자도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류하였던 사실이 있으니 충분히 무혐의로 대응해 벌금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음주운전 방조죄와 음주운전 기록 문제원문보기

동료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동승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와 함께 음주사실을 부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동조했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에 벌금 7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의제기하여 면허증은 돌려받았고 벌금은 300만원으로 깎아 완납한 상태입니다.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의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운전경력증명서나 검찰청교통민원24에 기록되어있어요.

김경태 변호사 사진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아마 판결문에 형법 제32조의 기재가 확인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착오하신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운전경력증명서에 오기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시시고, 만약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사안을 심리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억울함(?)이 가미된 음주운전자의 호소사례

음주운전방어, 음주측정기

출처 : 셔터스톡

변호사 상담 사례 4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1미터 가량 차량을 이동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방어 전략을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는 0.12이상입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는 주차가 되어있는 제 차를 음주후에 대리기사를 불렀고... 시동을 걸고 대리가 오기전 제 지인과 잠시 차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조수석쪽이 벽쪽과 가깝기에 차를 1미터?좀 안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아주 조금 출발을 하였고.. 그때 앞차가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어서 혹시 음주하신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저는 위에 수치대로 나와서 음주운전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음주운전 방어를 해야 될까요? 초범이며 음주이력은 없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사진

백서준 변호사

오엔 법률사무소

만약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이지만, 경위를 볼 때,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면 정지로 감면받을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단 수치가 0.1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음주운전 2회차 형량에 대한 질문원문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100m 가량하고 주차하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1 층에서 지하주차장 1 층까지이므로 얼마안됩니다. 운전시간 대략 2-3 분. 음주운전 전과는 1 년전에 0.078로 정지수치 벌금 150 만원 받은 전과있습니다. 사기로 누범기간중인데 재판시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애매한 답변 대신 솔직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대권 변호사 사진

강대권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사기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므로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시간과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1년 전 음주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음주수치가 중요하고, 10년 내 동종범행인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법정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는 음주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적용시점에 대한 궁금증원문보기

저녁 12시쯤 나와 최초 1:30분쯤 운전을하여 3:20분에 운행 종료를 했고, 1:30분경 운전을 하였을땐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인하여 가다 섰다를 반복했고, 신고자에 의해 최종 음주측정은 아침 06:20분경 했습니다. 이때 수치가 0.048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위드마크 적용시점이 최초 1:30분으로 되는건가요 3:20분으로 되는건가요..?

홍성환 변호사 사진

홍성환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1. 운전종료시점을 위드마크에 의해 추산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2. 0.048%가 새벽 06시 20분에 나왔다면 03:20에는 0.08% 이상 수치였을 것으로 위드마크 역추산에 의해 확인됩니다. 의뢰인의 몸무게, 키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이대로만 가면 넉넉하게 0.08%가 넘어가 면허도 취소되실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콜상승기로 무죄 받은 판례 공개

앞서 위드마크공식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실제 판례에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나온지 29분이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운전 시점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한 점을 감안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상태에서 5k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무죄 판결 받은 판례 원문보기

 2. 판단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횟집을 나온 14:57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단속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14:57경 이전에 음주를 마쳤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시점 또는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판례에서는,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때 주의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는 때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음주운전 판례는 피고인(운전자)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할 경우,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경우입니다.

판례

피고인인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수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 받은 판례 원문보기

 2. 판단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횟집을 나온 14:57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단속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14:57경 이전에 음주를 마쳤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시점 또는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음주운전, 이 정도는 괜찮다? - 사실 확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정해져 있는만큼, 해당수치만 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그 양이 아무리 작더라도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들도 확인해보았습니다.

무알콜맥주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다?

일반적으로 제품명에 ‘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 음료입니다. 일반 맥주의 알코올 함량이 5% 내외인 것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마신다면 음주 감지기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모 맥주회사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4.5도 기준의 일반맥주 500ml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나오려면, 수치적으로 논알콜릭 맥주캔 330ml 기준으로 126캔 이상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무알콜맥주 음주운전

출처 : 카스 홈페이지 캡처

단, 음주단속은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종에 상관 없이 비알콜/무알콜맥주를 마시더라도 수치가 단속기준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술을 마신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숙취의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알코올이 우리몸에서 해독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혈중에서 알콜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침시간 음주단속에도 많은 분들이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7

음주한 다음날 사우나도 가고 해장까지하였지만, 지인은 음성이 나오고 본인만 단속되어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청첩장 모임으로 제주도 지인들을 만나 토요일 저녁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신뒤, 다음날 오전에 사우나를 갔다가 해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2시반 경 스쿠터를 렌트하여 제주도 해안도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0.048 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사우나 및 해장을 통하여 숙취가 없는 줄 알았으며 같이 검사를 받은 지인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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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실무상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보고 해당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운전경위 등에 비추어 처벌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음주수치의 경우 처벌수치인 0.03%보다는 휠씬 높으므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알콜분해능력이 개인에 다르기 때문에 일행에게는 음성이 나왔다고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음주운전이 10년 이내라면 처벌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및 선행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기 위한 방법을 찾으실텐데요.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운전자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게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반성문과, 주변사람들까지 작성할 수 있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음주운전반성문과 음주운전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량

(▲ 포스트 확인하기)


음주운전처벌기준과 관련된 법 조항, 관련된 상담사례와 음주운전에 연루되었을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연결될 경우, 더 큰 피해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조금만 마셨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단속되어 처벌과 대응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받고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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