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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동승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와 함께 음주사실을 부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동조했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에 벌금 7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의제기하여 면허증은 돌려받았고 벌금은 300만원으로 깎아 완납한 상태입니다.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의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운전경력증명서나 검찰청교통민원24에 기록되어있어요. 저는 동승했을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일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