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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는 0.12이상입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는 주차가 되어있는 제 차를 음주후에 대리기사를 불렀고... 시동을 걸고 대리가 오기전 제 지인과 잠시 차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조수석쪽이 벽쪽과 가깝기에 차를 1미터?좀 안되는 거리를 운전 했습니다. 아주 조금 출발을 하였고.. 그때 앞차가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어서 혹시 음주하신거 아니냐? 나도 술마셨는데 대리를 불렀다 등등.. (근데 결국은 앞차분 음주 아니였습니다...)그래서 경찰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저는 위에 수치대로 나와서 음주운전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면허 취소는 어쩔수 없이 될거같은데 혹시 방어가 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초범이며 음주이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