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은?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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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은?

청첩장 모임으로 제주도 지인들을 만나 토요일 저녁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신뒤, 다음날 오전에 사우나를 갔다가 해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2시반 경 스쿠터를 렌트하여 제주도 해안도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0.048 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사우나 및 해장을 통하여 숙취가 없는 줄 알았으며 같이 검사를 받은 지인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마 잦은 청첩장 모임으로 인해 알코올 분해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ㅠㅠ 선처를 어디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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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숙취운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측면을 부각하여 변론한다면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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