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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상담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서 집에 도보로 귀가하려는데 친구가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된다면서 자신의 차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탑승전에 하지말라고 말해도 어쩔수없이 같이 탑승하여 가다가 경찰에 신고 되어 운전자 친구가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운전거리는 짧고 운전자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사고를 내지않았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에서 대기하다가 경찰관분과 다른 얘기는 나누지않고 제 인적사항만 챙겨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음주운전 방조죄로써 적용이되는지 그리고 적용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대응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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