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횡을 꿈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소확횡을 꿈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

탕비실 커피믹스 3천여만원치 빼돌린 식품업체 직원부터, 잔돈 800원으로 커피 사먹다 해고된 버스기사까지

로톡 시끌법적팀

‘소확횡’ 이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소확행을 변형한 말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업무 압박에 찌든 회사원들이 잠시나마 회사에 복수하여 쾌감을 얻는 행위를 빚댄 말이죠. 보조배터리와 스마트폰은 회사에서만 충전하거나, 일부로 탕비실 커피와 간식을 많이 소비한다던가…관습상 이런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회사나 다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횡령죄나 절도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해결가이드에서 업무상 횡령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확횡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잔돈 800원으로 커피 사먹었다고 해고된 버스기사 이야기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매표소에서 일하는 A씨 .

손목에 차고 있던 고무줄을 손바닥쪽으로 밀어 올리는데요.

갑자기 금고에서 5만 원권을 잔뜩 꺼내 책상 아래에서 돈을 셉니다.

다시 금고에 넣을 땐 고무줄도 사라지고 돈도 줄었는데요.

훔친 돈의 부피를 줄이려고 고무줄로 묶어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의 매주 100만 원가량 훔친 A씨

수년간 훔친 금액이 무려 5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A씨,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걸 빼돌릴 때 성립합니다. 

단돈 1원을 훔쳐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죠.

소확횡 간식 절도

출처 : 시끌법적 유튜브 쇼츠 캡처

실제로 버스 기사 B씨.

잔돈으로 커피를 마셔도 된다는 말에 400원씩 두 차례 커피를 사 마셨는데요.

단돈 800원 때문에 횡령 혐의에 걸려 7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B씨

그러나 법원, “버스 요금 횡령 시 해고”라는 취업 규칙을 근거로 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외에도 회삿돈을 관리하는 경리가 간식이나 물티슈를 빼돌리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경리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될 수 있죠.

실제로 회사 창고에서 커피믹스를 훔쳐다 판 직원 절도죄로 입건됐는데요.

당시 대응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빼돌린 커피믹스가 삼천만 원 어치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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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확횡은 괜찮겠지? - 변호사 상담사례로 확인하기

일본에서는 전기 민영화로 전기요금이 워낙 비싸다보니, ‘전기도둑’이라고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핸드폰이 아니라 자기 핸드폰을 회사로 가지고와서 충전을 시킨 행위가 횡령이나 아니냐, 절도냐 아니냐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노트북을 충전하다가 입건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절도죄나 업무상 횡령죄로 연결될 수 있는 소확횡의 행위와 그에 대한 변호사의 상담사례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회사 비품 횡령에 대한 상담 요청원문보기

대기업 직장 11년차를 다니고 있습니다. 총무 업무를 겸직으로 하면서 3~4년 기간동안 회사 비품을 1억1천만원정도 당x, 번x 에 판매하였습니다. 결국 회사 감사팀에서 알게되어 계좌 내역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고. 변제의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회사 감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금액이 적지 않고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1달정도밖에 못준다는 입장이라 회사와 합의를 보고 변제하고 싶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1달 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 고소 진행이 불가피할거 같습니다. 퇴직금을 3천만원정도 변제하여 금액이 8천만원정도로 적어지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사진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의뢰인께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비품을 임의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 한 후 이득을 편취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횡령금액의 규모가 1억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어서 회사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구속(실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및 구공판기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기간동안 최대한 횡령금을 반환(피해금 변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아르바이트 업무상 횡령 상담원문보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3개월간 횡령을 하였습니다. 방식은 현금으로 결제 손님들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지않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챙기거나 손님께 계좌이체 받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총 횡령금액은 480만원 정도입니다. 초범이며 나이는 20대 중반 미취업자입니다. 경찰조사는 끝났으며 검찰로 사건이 수리되었습니다. 검찰측에서 전화가 오셔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상태냐 질문하셨고 변제 의사를 몇차례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답장이없으셔서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진

최광희 변호사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직원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청구 방법은?원문보기

법인이며 12월 말일에 들어온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손님 접대용으로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밥을 사먹고 미팅이 아닌데도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등 개인적 사용을 자주 하였는데요,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영수증과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인 카드 사용을 계속 하다가 다른 이유로 4월 말경 퇴사 처리를 하였고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해 저희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인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인영 변호사 사진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횡령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형사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변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원들끼리 사용한 것도 회식을 한 것으로 보아 횡령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카드 내역과 횡령으로 판단하신 근거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타회사에서 간식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원문보기

같은 빌딩이고 타회사에서 간식 몇번 가져왔는데 미화아주머니가 몇번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높은 분을 불렀고 그냥 보내주셨는데 저희 회사로 연락하여서 저인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징계가 있나요? 사실확인증명서는 뭐라고 쓰는게 좋을까요? 간식은 과자나 반찬 국물류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사진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같은 빌딩 내 다른 회사에서 임의로 간식을 가져왔다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해 귀하의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였으므로 보통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 회사의 징계규정을 통하여 정확한 징계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편의점 폐기물 절도 상담원문보기

편의점에서 알바중입니다. 평소 폐기된 상품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어제 폐기된 맥주가 많아서 들고 왔는데 사장이 그거는 폐기가 아니라 제조사에 말해서 교환이 가능한건데 왜 가져갔냐고 해서 다시 다 돌려주고 모르고 마신 한캔은 결제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유통기한만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김성재 변호사 사진

김성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라움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절도죄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맥주라는 특정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 폐기 상품 처리에 관한 방침을 몰랐을 뿐, 절취 의사 전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편의점 점주가 해당 방침을 질문자님께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방침을 알게 된 직후, 남은 맥주 바로 반환하고 마신 맥주는 결제까지 한 사후 정황을 보더라도 절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구내식당에서 밥과 반찬 등을 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고 싸간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회사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물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공공기관 등의 급식 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면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데,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집단 급식소 특성상 직원들의 위생 및 안전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걸쳐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정해둔다면, 이를 어긴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vs. 절도죄

‘소확횡’이라는 명분으로 탕비실 간식을 빼돌리거나 ‘당근’하여 처분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아무리 그 비품의 양이 적고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소확횡은 엄연히 죄가 성립하며, 그 대상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리됩니다.

이철희 변호사 사진

이철희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

  • 만약 해당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이고, 그 직원이 마음대로 회사 사무용품, 탕비실 과자 등을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령 비품담당직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회사비품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절도죄로 처리된다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로 처리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 횡령죄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것에 비해 처벌수위가 2배에 달하는 것처럼 엄중 처리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 클래스가 남다른 업무상 횡령죄 판례

아래 이미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구었던 당근에 올라온 간식 판매글입니다. 후기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원인지 도둑인지 저체가 모호하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드려냈습니다. 이후 여러 회사에서는 ‘캔틴 간식 이용 에티켓’을 공지하며 탕비실 간식이나 비품을 부정적으로 활용시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캔틴 간식 이용 에티켓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이런 소확횡에 익숙해지다보면 그 규모가 커지며 대범해지기도 하는데요. 간식과 비품에 손대는 것을 넘어 고객이 예치한 예금에도 손을 댄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은행 간부의 횡령으로 예금 4억 5천만 원이 증발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임실 지역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온 A씨

A씨는 은행 간부 B씨의 권유로 B씨와 관련된 차명 계좌 여러 곳에 모두 5억 원 정도를 예금했는데요.

B씨는 이게 만기 되자 A씨에게 돈을 계속 넣어두라고 설득했죠.

이후 한동안 A씨에게 이자 230만 원이 매달 지급됐는데…

어느 날 B씨가 갑자기 익사로 사망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A씨 은행을 찾았는데요.

알고 보니 B씨가 A씨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돈이 다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10년이 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대출 서류에는 A씨의 글씨체가 아닌 글씨로 서명돼있었고요.

새마을금고 업무상횡령

출처 : 시끌법적 유튜브 쇼츠 캡처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

금고 측은 A씨가 B씨를 믿었다고 하지만 예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확인을 제대로 안 한 A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A씨는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예금이 만기 해지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의 판결.

A씨가 예금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며 전체 예금액의 10% 정도인 5천만 원만 보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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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회사 뿐만이 아니라 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에게까지 손해를 끼친 사례인데요. 예금을 횡령한 B씨가 사망하여 A씨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소액을 습관적으로 횡령하여 누적 횡령액이 1억원이 넘어 징역형에 처해졌던 판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4년간 36회에 걸쳐 약 1억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회사물품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수취한 판례 원문보기

징역1년. 집행유예 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물품판매대금 75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36회에 걸쳐 총 104,552,130원[2]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구입한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 것처럼 임의로 해당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여 2,566,410원을 반환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을까?

소확횡을 꿈꾸는 자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과도한 결제로 회사에 복수하는 방법을 꿈꿀 수 있는데요. 법인카드는 말 그대로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법인카드 사용 상황에서의 궁금증을 변호사 상담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고소방법원문보기

법인이며 12월 말일에 들어온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손님 접대용으로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밥을 사먹고 미팅이 아닌데도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등 개인적 사용을 자주 하였는데요,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영수증과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하지않았습니다. 이때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회사에서 입증해야하는지, 카드를 사용한 직원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게 아니란 것을 입증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카드 사용자가 사적 사용이 아니란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철호 변호사 사진

이철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인카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 내지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외 용도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회사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범죄 혐의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지지만 고소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제출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밥을 사먹고 택시를 탄 것이 사적 용도으로 의심받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업무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 밥도 먹고 택시도 탈 수 있고, 상대방이 영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면 이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7

법인카드 개인사용과 임금체불에 대한 법률조언원문보기

2023년 12월 회사에 입사하게되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법인카드 132만원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였습니다. 8월 5일 회사에서 알게 되었고 잘못 인정 한 후 회사 측에서도 조용히 처리하자하기에 회사 두달치 임금으로 갚기로 확인서를 썻고 8월31일 권고사직하기로하였으며 대표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다음날 얘기하자 아무 대화 도하고싶지 않다고 하고 8월5일 제 월급 입금을 내일 미뤄라라고 대표랑 경리랑 얘기 했다고합니다. 4일동안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재직은 계속 하고 있구요. 경리는 대표가 승인이 떨어지지않았다하고 대표는 전활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이젠 저도 괘씸하여 임금 체불에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하고싶은데 역으로 법인카드개인 사용으로 역고소당하지않는지 손해배상만 더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 법률조언을듣고싶습니다.

정찬 변호사 사진

정찬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는 가능하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측에서도 업무상횡령으로 의뢰인분에게 고소를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8

법인 카드 배임 고소 대응 방법원문보기

1. 올해 지인 A의 추천으로 으로 중소 기업에 사무 보조로 입사해서 몇개월 후 퇴사를 했습니다.

2. 해당 기업에서 법인 카드를 받았으며, 구두로 '사무 용품 구입하고 필요한거 사'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그 지인은 사무 용품 구매하는 부분에서도 비싼거는 이렇게 구입해 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줬고 본인의 사용 내역을 자랑 했습니다.

4.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적인 문제로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추천해준 A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5. 퇴사 이후 A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 하나 짚으며 어떤 의도와 용도로 샀는지를 확인하며 저를 배임등으로 고소할려고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문종원 변호사 사진

문종원 변호사

법무법인 신진

  1. 회사의 사업주가 아닌 과장급 인사가 법인카드 배임을 주제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피해자는 회사이지만, A도 '고발'은 가능합니다.

  2. 법인 카드 사용하면서 다이소에서 구두 이긴 하지만 집에 필요한 물품등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고소 당할 시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 그와 같은 말을 한 주체와 그 사람의 권한, 법인카드 관련 내규,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때의 상황, 회사의 법인카드 결제 금액 관리 절차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처 : 셔터스톡

법인카드를 상습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법인카드로 159회에 걸쳐 합계 1,400여만원의 개인적인 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판례 원문보기

징역 10

2. 업무상 배임

피해자의 위 법인카드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관련 비용결제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2.경 청주시 상당구 H백화점 부근에 있는 'I' 옷가게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의류 254,2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159회에 걸쳐 합계 14,650,250원 상당의 개인적인 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아무리 소소한 횡령이더라도 명확한 범죄입니다.

앞서 시끌법적 영상 사례에서는 탕비실에서 훔친 커피믹스가 누적으로 자그만치 3천여만원에 해당했습니다. 한사람이 장기간에 행한 금액이라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하나쯤 하는 생각에 여러명이 소확횡을 한다면 짧은 시간에 피해액은 그보다 커질 수 있죠. 회사들마다 탕비실에 ‘캔틴 간식 이용 에티켓’이라고 안내문을 적어두고 취업규칙등에 명기하는 이유도 애초에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아닐까요?

혹시나 소확횡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미 내가 행한 소소한 복수(?)가 업무상 횡령/배임, 절도인지 노심초사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받고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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