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에서 간식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타회사에서 간식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

같은 빌딩이고 타회사에서 간식 몇번 가져왔는데 미화아주머니가 몇번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식이 포인트 구매하는것 외에는 없어서 타회사에서 가져와 봉지에 넣어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높은 분을 불렀고 그냥 보내주셨는데 저희 회사로 연락하여서 저인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징계가 있나요? (타회사에서 일어난 일이긴한데 이것도 징계를 받게되나요?) (절도 횡령 이미지 실추가 형사라고 하시던데 다 받게되나요..??) 또 사실확인증명서는 뭐라고 쓰는게 좋을까요? 간식은 과자나 반찬 국물류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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