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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딩이고 타회사에서 간식 몇번 가져왔는데 미화아주머니가 몇번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식이 포인트 구매하는것 외에는 없어서 타회사에서 가져와 봉지에 넣어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높은 분을 불렀고 그냥 보내주셨는데 저희 회사로 연락하여서 저인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징계가 있나요? (타회사에서 일어난 일이긴한데 이것도 징계를 받게되나요?) (절도 횡령 이미지 실추가 형사라고 하시던데 다 받게되나요..??) 또 사실확인증명서는 뭐라고 쓰는게 좋을까요? 간식은 과자나 반찬 국물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