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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1. 올해 지인 A의 추천으로 으로 중소 기업에 사무 보조로 입사해서 몇개월 후 퇴사를 했습니다. 2. 해당 기업에서 법인 카드를 받았으며, 구두로 '사무 용품 구입하고 필요한거 사'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그 지인은 사무 용품 구매하는 부분에서도 비싼거는 이렇게 구입해 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줬고 본인의 사용 내역을 자랑 했습니다. (구두로) 4.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적인 문제로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추천해준 A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5. 퇴사 이후 A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 하나 짚으며 어떤 의도와 용도로 샀는지를 확인하며 저를 배임등으로 고소할려고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질문 1. 회사의 사업주가 아닌 대리나 과장급 인사가 법인카드 배임을 주제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법인 카드 사용하면서 필요한 물품등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고소 당할 시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3. 내역 중 점심 식사 관련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지만 다른 인사들과 같이 식사를 할때 법카를 사용해서 저 또한 점심시간에사용했는데 개인 사용 내역으로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져나갈 수 잇을까요? 4. 현재 해당 A 인사는 저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5. 현재 A의 대응을 대기 중인데 제가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 해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사업주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6. 형사 고발을 당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