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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며 12월 말일에 들어온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손님 접대용으로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밥을 사먹고 미팅이 아닌데도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등 개인적 사용을 자주 하였는데요,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영수증과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인 카드 사용을 계속 하다가 다른 이유로 4월 말경 퇴사 처리를 하였고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해 저희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인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