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사용과 임금체불에 대한 법률조언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노동/인사

법인카드 개인사용과 임금체불에 대한 법률조언

2023년 12월 회사에 입사하게되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법인카드 132만원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였습니다 8월 5일 회사에서 알게 되었고 잘못 인정 한 후 회사 측에서도 조용히 처리하자 대표가 꼬라지나면 법적으로 크게 일으켜 피곤할 것이며 돈도 많이 날라간다고하기에 회사 두달치 임금으로 갚기로 확인서를 썻고 8월31일 권고사직하기로하였으며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잘못인정하기위해 통화하였는데 다음날 얘기하자 아무 대화 도하고싶지 않다고 하고 8월5일 제 월급 입금 을 내일 미뤄라라고 대표랑 경리랑 얘기 했다고합니다. 저도 잘못을 인정하여 하루 기다렸는데 4일동안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재직은 계속 하고 있구요. 경리는 대표가 승인이 떨어지지않았다하고 대표는 전활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이젠 저도 괘씸하여 임금 체불에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하고싶은데 역으로 법인카드개인 사용으로 역고소당하지않는지 손해배상만 더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 법률조언을듣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
#고소
#권고사직
#노동
#노동청
#대표
#배상
#법인
#손해배상
#신고
#임금
#체불
#카드
#하자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