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물 절도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편의점 폐기물 절도 상담

편의점에서 알바중입니다ㅡ 평소 폐기된 상품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어제 폐기된 맥주가 많아서 들고 왔는데 사장이 그거는 폐기가 아니라 제조사에 말해서 교환이 가능한건데 왜 가져갔냐고 해서 다시 다 돌려주고 모르고 마신 한캔은 결제했습니다.몰라서 그랬다고 유통기한만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통기한이 두달 지난것도 있고 한달 지난것도 있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ㅊ제가 먹은건 결제까지 했는데도 절도가 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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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기소유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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