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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중입니다ㅡ 평소 폐기된 상품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어제 폐기된 맥주가 많아서 들고 왔는데 사장이 그거는 폐기가 아니라 제조사에 말해서 교환이 가능한건데 왜 가져갔냐고 해서 다시 다 돌려주고 모르고 마신 한캔은 결제했습니다.몰라서 그랬다고 유통기한만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통기한이 두달 지난것도 있고 한달 지난것도 있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ㅊ제가 먹은건 결제까지 했는데도 절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