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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아르바이트 업무상 횡령 상담

아르바이트를 하며 3개월간 횡령을 하였습니다. 방식은 현금으로 결제 손님들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지않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챙기거나 손님께 계좌이체 받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습니다. 총 횡령금액은 480만 정도입니다. 사장님께서 2개월 정도의 매장 내부 cctv영상을 증거자료로 체출하셨습니다. 초범이며 나이는 20대 중반 미취업자입니다.. 경찰조사는 끝났으며 검찰로 사건이 수리되었습니다. 검찰측에서 전화가 오셔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상태냐 질문하셨고 변제 의사를 몇차례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답장이없으셔서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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