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보통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 명목으로 원금회수를 보장하며 제3자와 돈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돈거래에서 주로 법적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보다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때인데요.
돌려받을 돈이라면 차용증을 써서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좋지만,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구제적인 절차와 방법을 모른다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작고 소중한 내 돈을 찾는 방법, ‘소액채권추심’ 이론 편]을 통해 빌려준 돈과 관련된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요건만 갖춰진다면 소송 없이 ‘지급명령’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이번 편에서는 ‘소송 없이 진행하는 지급명령’과 ‘소송으로 진행하는 소액심판청구’의 방법을 구체적 절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송 없이 진행하는 지급명령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을 때, 마냥 포기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소액채권추심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여러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소액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비용이 돌려받을 돈보다 많다면, 섣불리 소송을 결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소액채권추심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지만,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소액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 사전지식을 알고 있으면 법률자문 상담 시 큰 도움이 되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시작, 내용증명부터
내용증명은 소액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할 때 상대방에게 법적절차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추후 소송에서 법적 증거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거래내역이나 입증 서류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하신가요?원문보기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내용증명.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통지하거나 요구하였다는 것 등을 증명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처럼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크진 않지만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간단한 답변서를 보내고 법률 자문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없다? 진짜 힘 발휘하는 건 ‘이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채권청구를 위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액채권추심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증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됩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소액채권추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채무의 기간과 거래 횟수, 채무금액, 변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합의기간을 정하고 불이행 시, 법적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채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이므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해서는 [내용증명 처음 쓰는 사람도, 갑자기 받은 사람도 ‘이것’만 알면 된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소액채권추심의 비교적 간단한 약식절차를 의미하며 반드시 채권자의 소액채권추심 청구에 대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 소송은 변론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소액채권추심의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변론 없이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를 받아 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의 차이원문보기
지급 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약식 절차입니다.
소요 시간이 1~2달로 짧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용 역시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면 채무자는 14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급명령은 앞서 언급한 내용증명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방법으로는 전자소송, 방문접수,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비용은 일반 민사소송의 ⅕ 정도를 지불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대신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원문보기
몇 달 전 회사에서 알게 된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후 1/3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동료의 이름과 전화번호뿐입니다.
회사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어디에 근무하는지 모릅니다.
안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상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송달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 상 상대에 대한 고지의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가 불확실하여 고지의무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이 보정명령을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방법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2주 동안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소액심판
소송 없이 지급명령만으로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민사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앞서 언급했듯이, 지급명령 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했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지급명령에 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은 소액사건심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원문보기
피고 A는 원고 B를 기망하여 19만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A는 범행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액심판청구 중 어떤 걸로 진행해야 할까요?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을 원하는 사람(원고)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선택하여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 조건에 합당할 때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액심판청구 절차와 주의 사항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서류 준비 과정부터 살펴보실까요?
소송을 원하는 당사자는 관할법원 민사과에 방문해서 소액재판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식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를 할 때는 소액채권의 금액을 나눠서 일부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은 취소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시 소송금액은?원문보기
원금 1000만원을 빌려갔는데 200만원만 변제했으면 소송금액을 원금인 천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남은 금액인 8백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소액심판청구 소송 시 다액의 채권을 분할해서 신청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원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변제했다면 질문자의 채권은 800만원이기에 8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액의 채권을 분할해서 신청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채권액을 분할해서 청구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은 단 1회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이 부분도 꼭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갚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
지금까지 소액채권추심의 방법인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청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절차를 통해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으로 대응하기
상대방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빌린 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기관이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인 집행권원과 이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송달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액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할 일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원문보기
상대방이 190만원을 갚지 않아 소액재판을 신청하였고 이후 승소하여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강제 이행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조차 감이 오지 않기에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주(변호사 박창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190만원이기 때문에 은행예금 또는 급여채권을 찾아야 하는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고, 시중 주요 은행을 상대로 압류 추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부여를 받으시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집행권원 담당 기관에 집행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후,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홀로소송’ 을 통해 강제집행의 절차와 필요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 진행 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하여 법원에 선서하게끔 하고 채권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원문보기
현재 채무자로부터 5천만원 가량의 돈을 떼였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인데 제가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두 했음에도 상대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김명수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 등을 얻은 후에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절차와 재산조회신청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확인한 다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진실?!
'떼인 돈 받아드림'
길거리의 전봇대, 횡단보도, 공사장의 가벽 등 거리를 걷다 보면 한 번쯤 보았을 메시지일 텐데요.
정말 떼인 돈을 전화 한 통으로 받아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은 안 돼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내 돈이지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일정 이상의 피해를 가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인천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3914 원문보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 전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명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 할지라도 밤늦게 전화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나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되는 채무인의 자유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위력, 폭행 및 협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형법 제314조)에 해당되어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불법채권 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간이 아닌 주말 시간에 하루에 5회에서 6회 정도 한두 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소유의 통신수단(핸드폰)으로 야간 (밤 9시 이후)에 1회에서 2회 전화가 오는데 이것도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야간에 추심전화 1-2회 이상 하는 것은 불법추심이고, 채권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전화로 채무자에게 하는 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불법추심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발생하는 불법소액채권추심과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 채무자의 가족에게 추심을 한 경우
A의 경우 장기간 출장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게 되어, 채권추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A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대신 빚을 독촉한 경우인데요.
물론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가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노출시켰기에 불법소액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사례 2 : 허위사실로 협박한 경우
B의 경우 C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동안 돌려받지 못해 C에게 민사 상 또는 형사 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으로 압박했는데요.
사실 민, 형사 상의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이러한 언급을 했다면 역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채권자가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추심은 오히려 채권자가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를 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합법적인 방법, 소액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불법추심업체와 연결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일지라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