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소중한 내 돈을 찾는 방법, ‘소액채권추심’ 이론 편
대여금/채권추심

작고 소중한 내 돈을 찾는 방법, ‘소액채권추심’ 이론 편

소송 전에 알아두면 좋은 소액채권추심의 기본

로톡 콘텐츠팀(변호사 감수 글)

“ XX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지인이나 가족에게서 갑자기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떠신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다 보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는데요.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의의 마음을 뒤로하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돌려받을 생각 없이 빌려줬다 해도 화가 나지만, 꼭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나’는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내 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소액채권추심

누군가로부터 돌려받고 싶은 나의 돈이 소액인 경우, 이 정도의 금액도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이럴 땐, 소액채권추심제도를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액채권추심 제도란? 3천 만원 이하의 돈을 ‘소액’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며 언제 어떻게 갚을지 약속한 증명서를 ‘채권’ 채권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위한 법적행위를 ‘추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편집: 로톡 디자인팀

소액채권추심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의 돈거래가 채권의 종류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대방에게 2천만원을 빌려 줬다고 해도 어떤 목적으로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는 소액채권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채권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본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는지에 따라 민사채권 혹은 상사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굳이 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구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민사채권과 상사 채권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다릅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소액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본인의 소액채권추심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채권 이란?

소액채권추심의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이고 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민사 위자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여금은 빌려주는 돈입니다. 임금은 근로로 인해 받는 돈이며 매매대금은 동산이나 부동산거래금액을 의미합니다. 민사 위자료란 민사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돈으로 그 피해를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채권이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당시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해 둔 서류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제 변호사가 민사채권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원문보기

만난 지 3개월쯤 됐을 때 돈이 급하다기에 카드론을 써서 약 1700만원가량 줬습니다.

카드값은 계속해서 제가 내고 있는데 전혀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조석근 변호사 사진

조석근 변호사

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돈 빌려준 내역 있으면 대여금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금액이 특정되고 입금 자료가 있고 더구나 상대방도 인정한다면 승소 판결문을 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니까 먼저 합의 요청해보고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자가 계속 늘어가니까 법적 대응하려면 빨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사채권 이란?

소액채권추심 중 상사채권은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인의 지위를 가진 자의 상행위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둘 다 상인에 해당되거나 일방이 상인이어야 하고,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발생했다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간혹 지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니, 상사채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거래의 목적에 따라 상사채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채권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민사 채권vs상사 채권?원문보기원문보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차용증도 받아갔습니다. 모든 돈은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물품구매 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돈이 부족하여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이 경우 가족으로부터 받아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돈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민사채권에 해당하나요?

위 차용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했다가 소취하를 한 경우,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되나요?

박준성 변호사 사진

박준성 변호사

서울종합 법무법인

이와 같은 사례는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하였다 취하하면 그 기간만큼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남은 기간이 소취하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구별하는 이유, 소멸시효

앞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다음 살펴볼 내용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은 적용법이 민법과 상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각기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원문보기

10년 전에 아버지가 직장 동료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기존 핸드폰이 고장 나서 번호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돈을 빌린 분은 재산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장의 상사? 사장님? 이신분이라 일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빌려 주셨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일권 변호사 사진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먼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에게 가압류 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으므로 빠르게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또한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본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소액채권추심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때에는 거래 목적 또한 판단여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과 달리 투자목적으로 빌려준 돈은 원금 손실을 감안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대여금 투자금 확인 및 대처방법원문보기

제가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프로모션으로 1달 500만원 5%, 700만원 7%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생각했고 제게 이자를 지불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수수료 몇 번 받았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수수료만 올리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야 상대방이 투자한 곳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문 닫았다는 등의 얘기를 전달받아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원금 및 수수료 변제 요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은 상대방이 투자한 곳이 폐업하여 저의 원금상환이 늦어 미안하다. 빨리 주겠다.(투자 계약서는 없었고, 통화상 프로모션 몇 프로 준다 하겠냐는 식으로 전화해서 이게 자칫 투자금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우려됩니다.)

저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하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한 것이 투자금일까요?

황성현 변호사 사진

황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신

문자가 원금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라면 투자금의 성격이므로 원금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7%의 이자면 연이자로는 60~84%에 해당)

하지만! 위 사례처럼 투자금 성격이 강하여 원금보장이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원금상환을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판례

2021가단203653 대여금 원문보기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위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문제 되는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여 피고의 반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등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그 시작입니다.

공증 및 필요서류 확보부터

차용증을 작성해두었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공증서류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대응하기는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소송 시 도움되는 서류,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대화녹음본

그래픽: 로톡 디자인팀

하지만, 법적보호를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공증받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지인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는 계좌거래내역과 소액채권의 처분문서, 대화 녹음본, 메시지 등을 준비해두시면 추후 법적소송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채권에 대한 소액채권추심을 진행할 때에는 거래목적이 상거래였음을 증명하는 거래내역이나 장부 등이 있으면 법적소송 시,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더욱 유리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공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돈 빌려주며 작성한 차용증, 꼭 공증받아야 할까?] 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고 소중한 내 돈을 찾는 방법, ‘소액채권추심’ 이론 편을 통해 소액채권의 성격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 간의 돈거래나 상업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소액채권추심소송을 진행할 때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 ‘소액채권추심 실전 편’을 통해 소액채권추심의 방법과 진행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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