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준비중인데요.. 원금 1000만원을 빌려갔는데 200만원변제했으면 소송금액을 원금인 천만원으로해야하나요? 남은금액인 8백만원으로 해야하나요? 소액심판청구 소송 시 `다액의 채권을 분할 해서 신청하면 안된다` 라는 내용때문에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1번밖에 못한다구 해서요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