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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간이 아닌 주말 시간에 하루에 5회에서 6회정도 한 두 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소유의 통신수단(핸드폰)으로 야간 (밤 9시이후)에 1에서 2회 전화가 오는데 이것도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불법 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족이나 지인의 통신 수단을 빌려 한 것이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