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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하겠습니다.(본인은 원고) 피고 A는(사기죄) 원고 B를 상대로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19만 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A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범행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끝 위 내용 1년 전 일입니다. 시효가 피해사실 인지후 3년 그리고 피해입은 날로부터 10년? 인걸로 압니다. (메세지 대화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이체확인서 등의 증거는 다 있습니다) 질문 1. 손해배상청구, 소액심판청구 둘 중에 뭐가 더 나을 까요? 질문 2. 소장에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금액 (피해금액+위자료+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라할 때 (법원에서 조정을 하겠지만)작성자님의 개인적입장에서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참고만하겠습니다 질문 3. 위 상황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피해금액, 위자료, 소송과정에서 발생한비용 이외에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