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다가 그랬을 뿐인데요?”, “먼저 때려서 방어한 것뿐이에요!”
폭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범죄 중 하나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상대가 먼저 때려서 방어를 하다가 발생하는 등 누구나 의도치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폭행은 절도, 강도, 살인, 성폭력 등과 함께 이른바 5대 강력범죄로 불리는데요. 정작 어떤 경우에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로톡은 폭행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 사례들을 통하여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처벌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럴 때 폭행죄가 됩니다.
우리 법은 폭행을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로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구타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위협감을 조성할 만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가 바로 폭행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폭행의 고의와 ②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의 고의(①)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과실(실수)로 인한 폭행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만약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는 점입니다. 단, 여기에서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폭행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 만으로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②)는 상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해당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면 모두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서 폭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인정되는 행위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멱살을 잡은 행위
폭행이 인정되는 행위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심한 소음이나 고음의 음향을 직접적으로 듣게 하여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
돌을 던졌는데 맞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렸으나 맞지 않은 경우
피우던 담배를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다소 의아할 수 있으나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 후 앞으로의 진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원문보기
03월 어느 밤에, 친구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는 학생 무리들과 시비가 걸려 파출소에서 출동한 일이 있습니다. 친구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시비는 거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그 상황을 말리는 중에, 너무 답답하고 창피하여 욱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던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고소 접수가 된 것인가요?
김춘희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고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사건에 대처하다 보면 때때로 사건의 혐의사실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 둘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잘못 대처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행과 상해는 법적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VS상해, 무엇이 다를까? 그 차이점원문보기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육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 폭행죄는 구타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한다거나,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 등등 가해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상해죄로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죄 역시 단순히 육체적인 장해뿐 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 즉 수면장애, 식욕감퇴, 우울증 등등 기능상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상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단순히 힘을 행사하기만 한 경우는 폭행이지만, 그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큰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체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폭행으로 인하여 조금 다쳤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폭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순폭행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고의로 ②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단순폭행입니다. 단순폭행은 폭행의 가해자가 1인이어야 하며, 소주병이나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 폭행의 결과(다침의 정도)가 상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야 하죠.
다음과 같은 경우가 단순폭행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의 가해자입니다.원문보기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한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친구를 밀치게 되었고 친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0일 정도가 지나서 경찰로부터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밀친 거 말고는 때린 기억이 없는데 황당했습니다. 시비가 붙었던 그 친구는 병원도 안 갔고 아주 멀쩡한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법무법인 의담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폭행을 한 것이 맞다면 동창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침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상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폭행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원문보기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같이 마시던 사람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았지만 주먹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 저 둘 다 상처가 미약하고 여기저기 멍이 남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 상해죄까지 안 가고 단순 폭행으로 합의하고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이상민 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대방이 큰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멍이 생기셨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서로 폭행죄로만 수사 중이라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종결됩니다.
이용익 변호사
변호사 이용익 법률사무소
진단 내용이 3주 이상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순 폭행과 달리 ⅰ)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ⅲ)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ⅱ)이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반드시 흉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병이나 장난감총알 또는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죄의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하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그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해 불러올 결과가 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면 죄가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특수폭행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3명에서 한 사람을 집단 폭행했을 때 처벌 어떻게 될까요?원문보기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옆 자리 사람이 먼저 제 친구 뺨을 때렸고 저를 포함한 3명이었던 저희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대표변호사
일반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집단으로 한 사람을 폭행할 경우 단순범죄가 아닌 특수범죄에 해당되며 기존의 범죄보다 가중 처벌 받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나,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탄원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죄의 처벌기준은 이렇습니다.
폭행은 개별 사안마다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처벌기준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검찰은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폭행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폭행 동기를 3단계(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폭행 정도에 따라 3단계(경한 폭행, 보통 정도 폭행, 중한 폭행)로 세분화하여 총 9단계로 처벌 기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폭행 동기에 따른 분류
검찰이 발표한 폭행 동기 3단계 중 첫째, 참작 동기는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하는 등 가해자의 폭력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둘째, 보통 동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원인 제공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비난 동기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어 가해자가 비난 받아 마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폭행 정도에 따른 분류
또한, 폭행 정도에 따른 분류를 보자면, 경한 폭행은 피해자를 흔들거나 밀친 정도이고, 둘째, 보통 정도 폭행은 얼굴을 1-2회 때리거나 몸을 수회 때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셋째, 중한 폭행은 얼굴 또는 온몸을 수회 강타하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밟는 정도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폭행 범죄의 벌금 기준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 벌금 기준
폭행 동기 폭행 정도 | 참작 동기 | 보통 동기 | 비난 동기 |
|---|---|---|---|
경한 폭행 | 50만원 미만 (기소유예 가능)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보통 정도 폭행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중한 폭행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출처 : 검찰 보도자료 [폭력사범 벌금기준 대폭 강화된다] 2014.6.30>
검찰의 기준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폭행의 동기나 정도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폭행관련 사건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언합니다.
단순 폭행, 합의 혹은 고소 어떻게 할까?원문보기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고 단순 폭행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처벌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만약 벌금이 20만원 미만으로 경미 하다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해자 중에 “벌금이 나와도 얼마 되지 않을 테니 그냥 처벌을 받겠다.”라고 대응할 수가 있는데, 20만원 이상 벌금이라면 낮은 벌금이라도 폭행죄 처벌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또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취소)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범죄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안 하면 전과 남나요?원문보기
담당 경찰이 쌍방으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만약 합의를 못하게 되면 둘 다 벌금을 내고 전과가 남는 건가요?
박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서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도 남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가해자)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약식 기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문보기
술을 마시고 상대방 멱살을 1회 잡은 것으로 고소가 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멱살 잡은 것을 인정하자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으나, 피해자 쪽에서 끝까지 300만원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약식재판 30만원이 내려졌고 아직 약식명령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합의를 해보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동천 변호사
법무법인 대구 대표변호사
법원에서 약식명령 판결서가 송달되면 7일 내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치 8주 폭행 합의원문보기
저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에 턱관절 2개 골절, 어금니 2개가 빠지고, 치료 후 장애판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문안 가서 사죄하며 합의를 4천에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상해진단서 또한 경찰서에 넣지 않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조사해 검찰로 넘기나요? 합의를 하였는데도 벌금 혹은 집행유예인가요?
최한겨레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턱관절 2개 골절, 어금니 2개가 빠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였다면 벌하지 않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합의와는 별도로 처벌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상해의 정도가 위중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를 하였다고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선처를 내릴 사안이 아닙니다.
폭행죄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행인지 상해인지, 합의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게 폭행죄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