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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이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가 돼면 일이 이미 커진거라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쌍방으로 합의를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는데요 만약 터무늬없는 합의금이라고 그쪽에서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검찰 판사 이렇게 넘어가서 소송으로 넘어가 둘 다 벌금을 내고 전과가 남는건가요? 그리고 상햐진단서 제출은 안한상태이고(전치2주 나옴) 상해진단서 비용 26만원 정도 나왓는데 이것도 합의금에 포함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