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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밤 술먹고 상대방 멱살을 1회 잡은것으로 고소가 되었고 경찰조사에서 멱살잡은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검찰로 넘어가는 중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의 경제적 상황으로인해 그정도는 너무어렵다 죄송하지만 준비할수있는 최선이 50만원이다 라고 중재위원을 통해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끝까지 300만원을 요구하여 어쩔수없이 합의가 실패되었고 검찰로 넘어가 약식재판 30만원이 내려졌고 아직 약식명령서는 받지않고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제가 해외취업으로 인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데 범죄경력수사회보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피해자님께 합의를 부탁드려 보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지금도 합의가 가능할까요? 두서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