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사실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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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사실혼과 이혼

사실혼성립요건과 사실혼관계증명, 사실혼종료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로톡 시끌법적팀

최근 유명 연예인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7년간 동거한 이들은 헤어진 후 수억 원대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C씨 사건에서는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해 주거지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실제 상담사례를 통한 재산분할·위자료 문제,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1. 사실혼의 법적 정의

사실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객관적 요건'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혼인의사란 단순히 동거하거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함께 살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는 등의 외형적 요소를 통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

사실혼 성립 조건 판례 원문보기

재판요지

당사자들이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혼인신고 여부입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공식 인정되지만, 사실혼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만 있을 뿐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권, 친족관계 형성, 혼인 해소 절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례

사실혼 관계 해소의 기준 원문보기

이유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혼의 법적 효력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지만,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와 통설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고,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사실혼 전문 변호사 상담사례와 법원의 판례

동거는 하였지만 기간이 짧거나 그 상황이 특수하여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경우가 존재합

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 형성에 재산에 대한 분배 문제를 겪을수밖에 없는데요. 사실혼 재산분할도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처리될까요? 아래의 상담사례를 통해 각 상황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상황별 사실혼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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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변호사 상담 사례 1

동거와 별거 반복, 사실혼 인정 가능한가요?원문보기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제대후 10년 동안 파트너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습니다. 직장 문제로 완전히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주말부부처럼 지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의지했어요. 명절에는 서로의 가족을 만나기도 했고, 주변에서는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헤어지게 되었는데, 간헐적으로 동거했던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상대방 명의로 된 집에 제가 생활비를 많이 보탰거든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허자인 변호사 사진

허자인 변호사

법무법인 선한

항상 동거했는지, 주말부부로 지냈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의 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입니다. 일주일 중 7일을 같이 살았더라도 단순 동거라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도 있고, 주말부부로 지냈더라도 사실혼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명절에 단지 서로의 가족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우나, 명절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서로의 가족을 어떻게 불렀는지, 가족사진이나 웨딩사진 등을 찍은 적은 있는지, 서로의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다방면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혼, 중혼적사실혼, 두집살림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변호사 상담 사례 2

법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의 중혼적 사실혼, 법적 보호 가능한가요?원문보기

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옛날 사랑과전쟁에 나온 에피소드와 유사한데요. 5년 전부터 한 남성과 동거해왔는데, 최근에 그가 다른 여성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아내와는 별거 중이라고 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상황을 모르고 진심으로 부부처럼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함께 했어요. 주말마다 출장등의 사유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집 살림을 하는줄은 정말이고 몰랐어요. 이런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승미 변호사 사진

한승미 변호사

법무법인 승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에, 남편에게 법률혼 관계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여도, 5년간 교제하며 형성한 재산에 관해 분할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를 즉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혜원 변호사 사진

장혜원 변호사

법무법인 창세

기존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맺은 동거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진정한 혼인의사로 동거하며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법원 판례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상대 남성이 법적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 기간 중 귀하가 직접 기여한 재산 형성이 확인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동거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유사 청구도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거, 사실혼, 합가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변호사 상담 사례 3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과 절차원문보기

7년간 동거했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우리 관계는 단순한 동거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했고, 가족들과도 교류했어요. 공동 통장도 있고, 함께 찍은 사진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면서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상대방 명의로 빌라를 계약해서 살았지만, 보증금 일부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홍노경 변호사 사진

홍노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우리 법원은,

  1.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 가족들 사이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치른 사실이 있는지

  2.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을 전제로 상대방 가족들과 가족관계로 평가할만한 유대감을 형성한 사실이 있는지

  3. 원고와 피고가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4.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사실이 있는지

  5.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6. 원고와 피고의 주변인들이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담자님과 상대방이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주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교류했다는 점, 상담자님과 상대방이 공동 통장을 사용하고 공동으로 보증금을 부담하여 빌라를 계약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상담자님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면서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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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동성간 사실혼도 일반적인 사실혼 사례처럼 인정될 수 있을까? - 법원 판례

E씨와 F씨는 동성 커플로 10년간 함께 살며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후 E씨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동성간의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원문보기

판단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절차 관련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함께 살면서 형성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과 많이 발생하는 질문들을 변호사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연기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변호사 상담 사례 4

사실혼 재산분할 진행 방법과 주의사항 - 결혼식만 한 상황원문보기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한 사실혼 관계였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 보증금 일부를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하려 하는지라 그렇게되면 저도 역으로 위자료소송 진행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한푼도 주고 싶지가 않아요.

1. 이런 경우 저한테 할 수 있는 소송이 재산분할 말고 다른 소송도 있나요?

2. 재산분할 소송시 사실혼입증이 먼저 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입증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 그 기간동안 제가 이사 또는 집명의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면 추후 재산분할 목록에 해당되지 않나요?

4. 사실혼이 입증 되지 않아도 재산조회나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5. 솔직히 저는 상대가 소송만 안한다면 역 소송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은데 상대의 소송 여부를 알게 된 뒤 제가 소송을 진행해도 저에게 불리할건 없을까요?

임은지 변호사 사진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1.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시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부분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반영될 것입니다. 해당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사실혼 파탄일 기준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집 명의 이전과는 관계 없이 집의 보증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4. 소제기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5. 소송을 누가 먼저 제기했는지 여부는 소송의 유불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집값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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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사례 5

사실혼 과정에서 구매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원문보기

결혼식을 올린진 2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아파트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3억5천 남편 이름으로 매매 하였고(남편이 전세 보증금 빼서 1억 보탬) 나머지는 남편 이름으로 약 2억 대출 받아서 매달 같이 약 110원을 반반 해서 대출금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시세가 약 2.5억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이동규 변호사 사진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아파트 재산분할은 재판을 진행하여 마지막 재판일 기준(변론종결시)를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통 그 즈음의 KB부동산시세 자료를 이용하여 입증을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으나 질문자님또한 위 아파트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조력하였으므로 기여도에 반영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사진

김명수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은 재산형성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여한 비율인 기여도에 있어서 질문자에게 다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분할문제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유무와는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매대금 중에서 질문자께서 부담한 비율(전세보증금을 일부 부담하였다면 그러한 부분도 참작이 됨),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부담하여 온 기간과 총 부담금액, 현재 아파트의 시세 등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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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사례 6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실혼, 체류자격과 재산분할 문제원문보기

저는 한국에서 러시아인 여자친구와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동거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양가 부모님께 소개까지했습니다. 최근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질 상황인데,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현재 결혼이민(F-6) 비자를 준비 중이었는데, 사실혼 해소 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둘째, 함께 살면서 제 명의로 된 빌라에 상대방이 일부 비용을 부담했는데,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국제적인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적용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영규 변호사 사진

신영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직

첫째, 사실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다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여금 청구와 같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더라도, 빌라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셨다면 대여금 등 다른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특별한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파기, 사실혼종료, 사실혼파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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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사례 7

사실혼 파기 시 상대방 통보 방법원문보기

1. 사실혼 파기를 할려면,서류상 내용증명처럼 사실혼파기서를 아내에게 발송해야 인정이 되나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상간남 소송중이며, 관계회복하려 했으나 아내의 폭행이 이어져 형사고소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중입니다. 폭행의 사유로도 묵언의 사실혼 파기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로 우리관계가 끝이다 등 이별의 내용이 들어간 내용을 통보하면 되나요? (계약자,월세납부,관리비납부:남편)

2. 사실혼 파기후 제가 아내의 짐을 이삿짐보관소에 넣어두고 알려준뒤, 집 비번을 바꿔놓은상태에 아내가 집에 찾아올경우, 이제 남이기 때문에 혹 강제로 문을 열쇠공을 불러 열거나, 침입할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이미 남이므로 집에 들어올수 없게 요청 할수 있나요?

김동훈 변호사 사진

김동훈 변호사

클리어 법률사무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공식 서류가 필수는 아니어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계를 종료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으로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후에도 상대방이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다면, 계약자이자 월세 및 관리비 부담자인 의뢰인님께 주거권이 인정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짐을 보관소에 옮기는 조치 역시 사전에 충분히 통보했다면 정당한 보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잘못(?) 알려졌던 구준엽과 서희원의 사례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다면?

가수 구준엽과 대만 배우 서희원(쉬시위안)의 이슈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1,200억원에 달하는 유산 상속과 양육권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세간의 소문과 달리 두 사람은 대만과 한국에서 모두 법적 부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은 전남편과 낳은 두 딸과 현 남편인 구준엽이 각각 3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될 것의로 보이는데요. 만약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와 유사한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혼사망, 구준엽, 서희원, 사실혼유산상속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O씨는 P씨와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P씨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O씨는 P씨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원문보기

이유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 해소의사를 표시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후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의무가 승계되어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을 청산·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당사자가 사망하기 전,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청했다면? 원문보기

이유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18.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그 해소의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일방이 생전에 의사 표시를 했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들은 어떤 의견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8

어머니의 첫사랑이 사실혼을 들먹이며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원문보기

인터넷에서만 접했던 구준엽과 서희원의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구준엽은 유산은 포기한채 사랑만 택해서 아름답기라도 하지, 제가 처한 상황은 참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후 홀로 지내시다 첫사랑 분과 재회하여 약 1년간 동거하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1채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거했던 남성이 어머니의 재산에 손을 대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딸인 제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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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① 자녀, ② 부모, ③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거하던 분은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의 부동산, 예금, 기타 자산은 법적으로 오직 직계비속인 귀하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기여분·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이나 유류분 역시 인정되지 않으며, 그 남성이 생전 어머님 생활에 일부 기여했더라도 별도 민사소송 없이는 재산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무단 점유 또는 처분 시 법적 조치 가능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어머님 소유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처분하려 하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요청, 필요 시 횡령 등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3. 사실혼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재산권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재산권 문제입니다.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과 분할 방법에 대해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 판결)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 사실혼 기간의 길이

  • - 각 당사자의 연령, 직업, 수입 등 경제적 상황

  • - 향후 생활 보장 필요성

채무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률혼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지만, 사실혼에서는 이러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원칙이 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특히 고액의 채무나 사업 관련 채무의 경우 실제 채무 부담 의사와 이익 귀속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안으로는 중요한 채무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를 작성하고, 개인 신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시 채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법적 쟁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응방안으로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거나, 생전에 증여 또는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혼입증, 사실혼증명, 사실혼관계증명서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4.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방법

사실혼 관계 증명의 기본 원칙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그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의 핵심은 단순한 동거나 연인관계가 아닌,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사실혼관계증명서의 법적 효력과 발급 방법

사실혼관계증명서의 법적 효력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증명서가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실혼 관계를 완전히 증명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는 법률혼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공적 문서가 아닙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증명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피부양자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보호 등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승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때 사실혼관계증명서가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 명이 방문할 경우 상대방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필요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보조 자료(동거 사실 증명, 경제적 공동체 증명, 사회적 관계 증명 등)

    • 사실혼 관계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3.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실혼관계증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발급

    :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사실혼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

사실혼관계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 당사자 정보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2. * 사실혼 관계 기간: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과 현재까지 지속 여부

  3. * 증명 목적: 해당 증명서가 발급되는 목적(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연금 수급 등)

  4. * 발급 기관 정보: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명과 담당자, 발급일자 등

  5. * 당사자 서약: 사실혼 관계임을 서약하는 내용과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


주의할 점은, 난임부부시술 지원 시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사실혼 확인서'와 일반적인 '사실혼관계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위한 '사실혼 확인서'는 특정 목적(난임시술 지원)을 위해 발급되는 서류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난임시술 지원사업에만 사용되며, 다른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사실혼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체

사회적 관계

혼인의사

  • 동일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 공동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함께 찍은 집 내부 사진

  • 이웃, 관리인 등의 증언

  • 공과금 납부 영수증

  • 우편물 수령 증명

  • 공동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 생활비 공동 부담 증거(송금 내역, 공과금 납부 기록)

  • 공동 재산 구입 증거

  • 상대방 명의 대출의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기록

  • 공동 사업자 등록증

  • 상호 금전거래 내역

  • 결혼식 사진, 청첩장

  • 가족 모임, 친지 모임 참석 증거

  • SNS에 부부로 소개된 게시물

  • 지인들의 증언서

  • 공식 행사에 부부로 초대받은 증거

  • 상대방 가족과의 교류 증거

  • 서로를 배우자로 지칭한 편지, 메시지

  • 상대방 가족에게 사위/며느리로 인사한 증거

  • 결혼을 약속한 증거(약혼식 사진 등)

  • 혼인신고를 준비했던 증거

  • 상대방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증서

이러한 증거자료는 가능한 한 다양하게 수집하여 사실혼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한 연인관계가 아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의사와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 소송

소송 제기 시에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5. 결론. 사실혼 종료 / 사실혼 이혼에 대처하기 핵심요약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는 그 자체로 사실혼 관계를 완전히 증명하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당사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체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부 인식, 혼인의사 존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상속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증거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및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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