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실혼, 체류자격과 재산분할 문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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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실혼, 체류자격과 재산분할 문제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인 여자친구와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러시아인입니다. 동거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양가 부모님께 소개까지했습니다. 최근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질 상황인데,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현재 결혼이민(F-6) 비자를 준비 중이었는데, 사실혼 해소 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둘째, 함께 살면서 제 명의로 된 빌라에 상대방이 일부 비용을 부담했는데,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국제적인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적용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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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여부를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장기체류비자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체류자격 신청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혼 해소는 별도의 소송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한편 법원은 사실혼관계란 남녀 모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보아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사실관해소를 원인으로 해서 두 사람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빌라에 기여한 상대방의 비용부담 역시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사실혼 해소의 경우 어느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두분의 거소와 질문자님의 국적을 고려할 때 한국법원에서 재판관할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법적 쟁점 및 사실혼의 특유한 법적 쟁점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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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께서는 러시아 국적의 사실혼 배우자와 2년간 동거하며 결혼을 고려해 왔으나, 최근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질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ㆍ상대방은 결혼이민(F-6) 비자를 준비 중이었으나 사실혼 해소 시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고, 의뢰인 명의의 빌라에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사실혼 해소 자체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주장하면 법원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빌라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송금내역 등)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체류자격 문제는 상대방이 비자를 얻지 못하게 되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명확한 합의 내용을 서면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ㆍ국제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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