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께서는 러시아 국적의 사실혼 배우자와 2년간 동거하며 결혼을 고려해 왔으나, 최근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질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ㆍ상대방은 결혼이민(F-6) 비자를 준비 중이었으나 사실혼 해소 시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고, 의뢰인 명의의 빌라에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사실혼 해소 자체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주장하면 법원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빌라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송금내역 등)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체류자격 문제는 상대방이 비자를 얻지 못하게 되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명확한 합의 내용을 서면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ㆍ국제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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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