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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7년간 동거했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우리 관계는 단순한 동거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했고, 가족들과도 교류했어요. 공동 통장도 있고, 함께 찍은 사진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면서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상대방 명의로 빌라를 계약해서 살았지만, 보증금 일부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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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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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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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