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과 절차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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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과 절차

변호사님, 7년간 동거했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우리 관계는 단순한 동거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했고, 가족들과도 교류했어요. 공동 통장도 있고, 함께 찍은 사진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면서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상대방 명의로 빌라를 계약해서 살았지만, 보증금 일부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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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하지 않았더라도 가족 내 행사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유책사유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로 사실혼이 해제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하다면 상대방 명의 빌라에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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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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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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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거 기간 동안의 상호 간의 배우자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내역이나 가족 간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편지, 카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통장 거래 내역이나 주거지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귀하가 부담한 부분)을 통해 재정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분담 내역이나 함께 구입한 자산도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로는 먼저 사실혼 인정 소송을 통해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가 부담한 보증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재산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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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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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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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뜻하며,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가 가족 모임에 꾸준히 참석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님과 남편 사이를 부부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 서류상 주소지가 함께 되어 있고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며 생활한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합니다. 3.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며 의뢰인님의 재산분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 진행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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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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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사실혼은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동거하면서도 아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서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 친구 및 지인 등으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되었고 양가 대소사의 부부로서의 역할을 해온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그 증거로는 결혼식장에 친인척으로 참석하여 사진을 찍었거나, 만일 상대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상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의자님의 가족들에게 가족으로서 연락하고 안부를 전하는 등의 문자, 카톡, 대화 녹음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부공동체로서 생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공과금 청구서, 생활비 및 대출윈리금 상환과 관련한 공동부담하는 자료, 쌍방 주고 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에서 정서적인 유대가 확인되는 자료, 부부로서의 서로의 호칭등, 쌍방 주고 받은 편지 등에서 부부로서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4. 만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 해소 통보 후 공동생활이 없어졌다면 위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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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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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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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공동 통장을 사용하신데다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며 가족들과 교류한 점 및 같이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보증금 일부를 의뢰인님께서 부담한 점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데, 위에서 말씀주신 자료들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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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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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기재해 주신 사실관계를 볼 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 그러나 당사자인 상대방이 본인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께서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 정황으로 최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명절, 경조사에 참석하였는지, 평소 서로의 호칭을 뭐라고 불렀는지, 전입신고 여부, 세대원으로 편입하셨는지 등등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똑같이 현재 두 사람의 순자산을 사실혼 기간, 소득,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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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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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혼이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재산분할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동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실제 소송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동거기간도 7 년으로 길고, 빌라전세계약시에 보증금 일부도 상담자분이 부담한 점, 그리고 양가에 부부로 소개하고,교류하고 지인 친척들한테도 부부로 인식되게 살아온 점, 공동통장등 경제공동체인 점, 그리고 주소도 같은 곳이면 더 좋구요, 주소가 같지 않다고 해도 상관은 없구요 3.사실혼인정의 증거로는 일단 두사람 사이에 부부로서의 호칭, 양가가족과의 사이에서도 사위나 며느리로서의 호칭 , 지인들과의 사이에서의 호징 등 일단 호칭에서 부터 부부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구요 카톡 문자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양가 경조사참석 사진,.지인들과의 사진 등도 중요합니다 또한 두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중요하구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더 좋구요 4.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혼인정여부,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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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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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상담 예약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경우 서로 가족에게 소개하여 가족간의 교류도 있었고, 공동 통장을 사용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에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였다는 점, 거주지 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혼해소에 기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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